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부동산 소재지별로 하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본점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광-3369 선고일 2012.10.04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부가세를 일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본점인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수입 과다계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OOO 외 13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일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14. ~ 2011.9.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수입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각 사업장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본점에는 임대수입금액 과다계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6.2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1973년 이후 본점이 총괄하여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동안 부동산 소재지별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과세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임대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믿고 계속 적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본점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이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고,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며,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세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 또는 담당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부동산 소재지별로 하지 아니하고 총괄 납부한 본점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총괄 납부할 수 있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법인으로 직권등록하고, 각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본점에는 임대수입금액 과다 계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상호금융업 영업을 개시한 1973.1.1.부터 현재까지 본점이 부동산임대수입을 총괄 신고․납부하였으나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아니하였고, 2006년 4월경 청구법인의 직원이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본점 총괄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를 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점의 총괄 신고․납부를 공정․타당한 것으로 믿고 계속 적용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그동안 지적하지 않다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에서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08서3760, 2009.6.30., 같은 뜻임), 부동산임대사업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을 찾을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수입 과다계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2, 2011.11.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