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검인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근거로보아 쟁점검인계약서가 매매 당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원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매매(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검인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근거로보아 쟁점검인계약서가 매매 당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원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매매(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대지 106.98㎡, 건물 201.03㎡)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검인계약서는 실제 계약서에 근거하여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작성한 계약서로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OOO만원이다.(주위적 청구) (가) 쟁점상가의 취득경위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누이 OOO(OOO OO 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 OOO 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O만원에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매도자인 OOO(2010년 사망) 장로와 친분이 있던OOO의 주선으로 성사되었는바,OOO를 대리하여 OOO 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 OO OO O,OOO만원 선)으로 합의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2002.3.11. 매도인 측(OOO를 대리하여 총서기 OOO(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가 참여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매매가액은 쟁점상가는OOO만원으로 약정하고, 법무사는 위 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4.1. 매도인 측의 위임을 받아 강남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매도인 측을 대리한OOO 장로는 계약과정에서 교회의 사정상 매매가액을 줄인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매수인들은 원계약서 작성 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줄인 다운계약서(총회 보고용으로 추정됨, 이하 “쟁점다운계약서”라 한다) 작성에 응하게 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쟁점상가 및OOO)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만원은 아래 <표 1>과 같이 지급되었고, 조사관청도 2002.2.24. 지급한 가계약금 OOO원과 2002.3.11.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에 대하여는 지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조사관청은 2002.2.24. 지급한 가계약금OOO과 2002.3.11. 지급한 OOO은 금융증빙이나 정황증거가 없으며, OOO의 비망수첩의 기재내용에 대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결정하였으나, 2002.2.24.(일요일) 지급한 2억원의 자금출처는 2.21.(목) OOO만원 등으로 마련되었다. (다) 과세의 부당성 조사관청에서OOO로부터 제시받은 쟁점다운계약서는 매매가액(OOO)이 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OOO<표 2 참조>에 훨씬 못미치는 점과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OOO만원보다 매매가액이 적은 점을 들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조사관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은 오랜(10년) 보관과정에서 분실되고, 거래를 주도한 OOO장로는 2010년에 사망하고, 당시 교회 대표자였던 장의겸 목사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사실확인도 불가능하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입금처 등 금융증빙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규정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확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완벽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 더욱이, 매도인인 교회 측을 대리하여 OOO세무서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정금범 법무사는, 쟁점검인계약서는 원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이전등기신청의 요건에 맞게 형식만 바꾸었을뿐, 매매가액과 계약당사자 등 계약내용은 원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OOO도 습관적으로 자신의 비망수첩에 매일 매일의 주요한 일들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2002.2.24. 가계약금 OOO, OOOOOOOOOO OOOO OOO 장로에게 지급한 사실도 그 비망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비망수첩의 위 기재내용이 2002년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최근에 소급하여 기재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2011년 6월 말 OOO(대법원에서 인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감정사로 구성)에 감정을 의뢰하였는 바, 2011.7.12.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받았다.(조사 당시에는 감정진행 중이어서 제시하지 못하였음) 사인(私人)이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비망수첩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사적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비망수첩의 기재내용이 사후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정정 또는 가필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기재내용은 그 어떤 자료보다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기재내용․비망수첩의 상태․기재형식(일자별)과 공인된 문서감정연구소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2002년 당시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기재내용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OOOO OOO 장로에게 쟁점상가의 대금 중 가계약금 및 계약금으로OOO을 지급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대로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 O,OOOOOO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OOO의 수첩 기재내용과 그에 관한 문서감정서, 취득가액의 대부분OOO)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실지 취득가액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완벽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조사내용은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2) 쟁점검인계약서를 실제 거래계약서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쟁점상가와 함께 취득한 302호는 아래 <표 3>과 같이 쟁점상가와 면적만 다를 뿐 위치와 용도가 동일한 상가이며, 쟁점상가의 취득일(2002.4.2.) 후 3개월 이내인 2002.5.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2002.6.27. 양도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일: 2002.7.3.) OOOO의 양도가액이OOO억원이라는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조사관청이 매수인인 OOO을 상대로 조사한 사실(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 ①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상가와 동일성이 있으며, 쟁점상가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①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OOO)의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OOO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7.12.31. 법률 제8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는 실제 계약서에 근거하여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작성한 계약서로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OOO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검인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검인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쟁점상가, 매매대금은 9억 2,000만원, 매도인은 OOO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OOO 검인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서OOOO OOO OOO OOO-O O OO OOOOOOO OOOO OO 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 계약일은 2002.3.11., 2002.4.2. OOO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전 소유자 OOOOO 간에 2002.3.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4.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OOO와 전 소유자 OOO교회 간에 2002.3.11. 매매(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02.4.2.OOO과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2.7.31.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의 비망수첩 사본(심판관 회의 시 원본 제출함)을 보면, 2002.2.24.(일) “장로님 2억 줌”, 2002.3.11.(월) “교회장로님 소개 계약함, 약 100평 OOO따로 몰래 장로 줌)”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감정서(감정 제110712호)를 보면, 의뢰인은 OOO, 감정일자는 2011.7.12., 감정자료 및 감정사항은 2002년도 수첩(unisef) 중 2월 24일자에 기재된 『장로님 2억줌』이란 필적 및 3월 11일자에 기재된 『일억이천 + 사억줌(오백) 따로 몰래줌』이란 필적이 2002년 경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최근에 소급하여 기재된 것인지 여부, 감정의견은 “위 수첩의 2월 24일자에 기재된 “장로님 2억 줌”이란 필적 및 3월 11일자에 기재된 “OOO) 따로 몰래 줌”이란 필적은 최근에 소급하여 첨기되었을 만한 특이점은 관찰할 수 없고, 이상의 감정결과를 종합한 바, 현재의 감정자료상 2002년에 기재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술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쟁점상가 및 302호)의 부동산 양도신고서 및 위임장을 보면, 2002.4.1. 매매가액OOO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첨부한 부동산 양도신고서(구 소득세법제165조 제1항)를 OOO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바) 상기 <표 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관련증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2.3.11. 계약금OOO지급관련 금융증빙으로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예금거래실적증명을 보면, 2002.3.11. 동 계좌에서 OOO만원 대체지급(자기앞수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2.4.2. 잔금 지급분 중 OOO(OOO 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예금거래실적증명을 보면, 동 계좌에서 OOO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2002.4.2. 299,196,6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2.4.2. 잔금 지급분 중OOO 지급관련 증빙으로 상기 OOO의 OOO지점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을 보면, 2,000만원이 같은 날OOO만원의 자기앞수표 발행(대체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4. 2002.4.2. 잔금 지급분 중 교회 임대보증금(OOO만원) 대체 관련증빙(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을 보면, 쟁점상가 및 OOO호를 임대인인 청구인과OOO만원에 2002.4.2.에 1년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 OOO 법무사 확인서(2011.9.21. 작성)를 보면, 2002년 3월 경 OOO OO OOO OOOOO OOOO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2.4.1. 매도인 갈릴리 교회를 대리하여 OOO세무서에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한 바가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OOO교회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검인계약서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302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5.27. 소유자 OOO가 OOO에게 양도 계약하고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하고 잔금OOO억원은 2002.6.27.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대로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두4470, 2012.5.25. 외 다수) (나) 청구인이 쟁점상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 스스로도 허위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매도인인 교회 측으로부터 처분청이 입수했다는 쟁점상가 및OOO만원의 쟁점다운계약서도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상가의 실제 취득원가가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원가를 실제 양도가액 및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OOO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다운계약서는 물론 쟁점검인계약서도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도인 측도 구 소득세법제16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시 양도가액으로 9억 2,000만원으로 한 점,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양도신고업무를 매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OOO 법무사가 2002년 3월 경 갈릴리 교회 소유의 쟁점상가와OOO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를 작성한 바 있고, 검인계약서는 OOO 교회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검인계약서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의 쟁점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중 일부 금액OOO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검인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상가(201.03㎡)와 위치와 용도가 동일한 OOO호(쟁점상가와 연접, 128.66㎡)가 2002.5.27. OOO억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 OOO의 ㎡당 매매사례가액(4,663천원)을 쟁점상가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어 302호의 ㎡당 가액(4,663천원)으로 쟁점상가의 실제 취득원가를 추산해 보면 쟁점상가의 가액이OOO만원으로 산출되어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만원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쟁점검인계약서가 매매 당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원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인용되는 관계로 심리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