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3020 선고일 2012.08.30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1.6.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9.30. 청구인 및 매수인의 매매가액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11.10.4.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1.10.18.~2011.10.26.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재조사한 결과 2011.10.28.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0.31. 이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539 판결(2004.12.6.)의 내용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을 유추적용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는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10.28.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문’을 발송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539 판결(2004.12.6.)에 따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주장하나,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7두12514, 2010.6.25. 참고), 처분청이 2011.9.28.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고, 위 내용 중 ‘재조사결과통지’가 후속처분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에 대하여 적법하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처분청이 불복절차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0두536, 2001.11.13. 참고), 청구인이 드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539, 2004.12.6.)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기산일 및 기간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인 2011.10.31.부터 90일 이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1.10.31.부터 239일이 지난 2012.6.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