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3015 선고일 2012.10.09

청구법인은 10.9월부터 음식(연회)매출이 발생하였고, 11.5월 이후에는 예식(행사)까지 운영하였으며, 10.9〜12월까지 연회 수입과 제경비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예식장을 운영하던 (유)OOO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자 2010.8.12. 위 예식장 건물을 경락받아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유)OOO, (유)OOO,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인 고OOO이 검찰에서 기업자금 횡령혐의로 압수수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처분청에서 2012.1.18.~2012.2.6.까지 2010년~2011년 법인세 통합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이중장부 작성, 기업자금 유출, 소득 탈루 혐의로 2012.2.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2012.2.24.까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8.12. 예식장 건물을 경락받은 후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8.30. 음식(연회)업종을 추가하였고 2010.9.4.부터 음식(연회)매출이 발생, 2011.5.15.이후에는 예식(행사)까지 운영을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제세신고를 하였다. 한편, (유)OOO은 2010.9.4.부터 음식(연회)매출이 없이 예식(행사)부분만 매출 발생하여 제세신고를 하였다가 2011.5.15. 이후 예식(행사)부분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부분에 대해 귀속시기별로 (유)OOO, (유)OOO, 청구법인에 각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에는 2010.9.4.이후 매출누락한 총 OOO원(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고OOO은 (유)OOO, (유)OOO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03.5.23. 예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유)OOO를 설립하였으며 (유)OOO은 2008.3.14. (유)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8.1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면서 예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8.12. 예식장을 경락받아 (유)OOO에 임대하였고 예식장 운영이나 자금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010.8.16.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의 기재내용, 고OOO의 법률상 처 민OOO, (유)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각 사실확인서 내용,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 OOO원이 나타나는 점, (유)OOO도 따로 세금신고를 한 점, 2011.12.30. 에서야 OOO 409-1 70㎡를 양수하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게 된 점, 만약 외관과 마찬가지로 명의자인 청구법인이 실제 예식장 운영을 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당연히 청구법인이 보관하였을 것인데 2011.12.25. 2011형제1657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압수수색시 고OOO과 그의 처만 알고 있는 은신처에서 청구법인의 서류나 예식장운영에 필요한 서류들, 과거의 매출내역, 예약현황, OOO 회계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때 서류들이 2012압16호로 전부 압수되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각 처분 등의 근거가 된 점, 청구법인과 고OOO의 관련성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예식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고OOO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은 고OOO이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인 2010.12.23. 위반행위일을 2010.11.13.로 하여 (유)OOO에게 조세법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를 근거로 총 OOO원을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중 50/100에 해당하는 과태료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2010.11.13. 고OOO이 이 사건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었음을 알고 (유)OOO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8.12. 예식장을 경락받아 (유)OOO에 임대하였고 예식장 운영이나 자금관리 등 실지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압수한 증거품에 의해 확인한 바 예식장 관련 매출 일일집계표는 청구법인의 매출장부로 작성․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예식행사를 제외한 연회관련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2.2.20. 작성하여 제출한 민OOO외 2명의 인증(공증)서에 ‘임대인 청구법인은 임차인 (유)OOO이 요구할 경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OOO이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초 제출한 계약서와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당초에 없던 특약사항을 협약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OOO원에 대해 미발급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데 대해 고OOO이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었음을 알고 (유)OOO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11.13.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 영업은 (유)OOO이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9.4. 이후 연회(음식)부분만 매출이 발생하였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던 (유)OOO이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인 (유)OOO에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당시 고OOO이 실지 사주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OOO이 실지 사주 및 수익자이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예식장 영업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개인사업자도 아닌 고OOO에게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사망한 고OOO 및 폐업하고 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유)OOO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세부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예식장󰡑의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예식장 건물을 (유)OOO에 임대만 하고 예식장운영이나 자금관리 등 실제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협약서, 관련인의 공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 중 2010.9.4. 이후 발생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본 과세근거로 세무조사 및 과세기록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유)OOO이 2010.8.12.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목적은 예식장 건물을 (유)OOO이 예식장 및 예식뷔페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청구법인이 동의하며, 특약사항으로 (유)OOO과 (유)OOO가 2009.10.1.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는 청구법인이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0.8.30. 음식(연회)업종을 추가하여 2010.9.4.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음식(연회) 매출이 발생하고, 2011.5.15. 이후에는 예식(행사)을 운영하여 제세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유)OOO이 2010.8.16. 작성하였다는 협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은 2010.8.12.부터 2011.8.11.까지 1년,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임대료는 OOO원, 특약사항으로 (유)OOO, (유)OOO 임차인 및 고OOO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인 명의 예금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OOO과 체결한 계약서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당초에 없던 특약사항을 협약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검찰이 압수한 예식장 관련 ‘매출일일집계표’등은 청구법인의 매출장부로 작성․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예식행사를 제외한 연회관련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제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도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구매부에서 보관한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에 청구법인 상호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0.9.4.~2010.12.31.동안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연회 수입(연회관련 온라인으로 법인 계좌 입금, 신용카드)과 직원급여, 수협이자, 연회관련 음식료품비, 자본적 지출등 제경비가 청구법인의 금융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유)OOO 소속 직원 18명중 김OOO 등 6명은 2010.10.1.~2010.12.31.까지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8.12. 예식장건물 등을 경락받아 (유)OOO에 임대하였고, 예식장 운영이나 자금관리등 실지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9.4.부터는 음식(연회)매출이 발생하였고, 2011.5.15.이후에는 예식(행사)까지 운영하였으며 이 중에서 예식행사를 제외한 연회관련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유)OOO은 2010.9.4.부터 연회매출이 없어 예식(행사)부분만 매출이 발생하여 제세신고한 점, 2010.9.4.~2010.12.31.까지 연회수입과 제경비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구매부서에서 보관한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에도 청구법인의 상호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10.9.4. 이후 발생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반행위일을 2010.11.13.로 하여 (유)OOO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은 고OOO이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이나, 2010.11.13. 위반행위일 당시 현금영수증발급의무 대상업종인 예식장 영업은 (유)OOO이 영위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권리․의무 주체 즉 위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