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10.9월부터 음식(연회)매출이 발생하였고, 11.5월 이후에는 예식(행사)까지 운영하였으며, 10.9〜12월까지 연회 수입과 제경비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10.9월부터 음식(연회)매출이 발생하였고, 11.5월 이후에는 예식(행사)까지 운영하였으며, 10.9〜12월까지 연회 수입과 제경비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예식장 건물을 (유)OOO에 임대만 하고 예식장운영이나 자금관리 등 실제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협약서, 관련인의 공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 중 2010.9.4. 이후 발생된 OOO원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본 과세근거로 세무조사 및 과세기록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유)OOO이 2010.8.12.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목적은 예식장 건물을 (유)OOO이 예식장 및 예식뷔페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청구법인이 동의하며, 특약사항으로 (유)OOO과 (유)OOO가 2009.10.1.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는 청구법인이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0.8.30. 음식(연회)업종을 추가하여 2010.9.4.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음식(연회) 매출이 발생하고, 2011.5.15. 이후에는 예식(행사)을 운영하여 제세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유)OOO이 2010.8.16. 작성하였다는 협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은 2010.8.12.부터 2011.8.11.까지 1년,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임대료는 OOO원, 특약사항으로 (유)OOO, (유)OOO 임차인 및 고OOO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인 명의 예금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OOO과 체결한 계약서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당초에 없던 특약사항을 협약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검찰이 압수한 예식장 관련 ‘매출일일집계표’등은 청구법인의 매출장부로 작성․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예식행사를 제외한 연회관련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제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도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구매부에서 보관한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에 청구법인 상호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0.9.4.~2010.12.31.동안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연회 수입(연회관련 온라인으로 법인 계좌 입금, 신용카드)과 직원급여, 수협이자, 연회관련 음식료품비, 자본적 지출등 제경비가 청구법인의 금융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유)OOO 소속 직원 18명중 김OOO 등 6명은 2010.10.1.~2010.12.31.까지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8.12. 예식장건물 등을 경락받아 (유)OOO에 임대하였고, 예식장 운영이나 자금관리등 실지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9.4.부터는 음식(연회)매출이 발생하였고, 2011.5.15.이후에는 예식(행사)까지 운영하였으며 이 중에서 예식행사를 제외한 연회관련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유)OOO은 2010.9.4.부터 연회매출이 없어 예식(행사)부분만 매출이 발생하여 제세신고한 점, 2010.9.4.~2010.12.31.까지 연회수입과 제경비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구매부서에서 보관한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에도 청구법인의 상호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10.9.4. 이후 발생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반행위일을 2010.11.13.로 하여 (유)OOO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은 고OOO이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이나, 2010.11.13. 위반행위일 당시 현금영수증발급의무 대상업종인 예식장 영업은 (유)OOO이 영위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권리․의무 주체 즉 위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