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현재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잔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폐업일 현재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잔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코리아에 대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09.3.31. 신고)상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보면, OO코리아는 2008사업연도 2008.12.31. 현재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OOO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사업연도는 사업연도를 2009.1.1.부터 2009.3.25.로 하여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OOO만원(쟁점대여금)이 계상하였으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를 보면, 2009.1.1. 전기이월 OOO만원, 2009.1.29. 회수 OOO만원, 2009.3.25. 대여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는 한편, 동 쟁점대여금을 폐업으로 인한 대여금 미회수금액 대표자 상여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2011.6.21.)하였고, 2012.3.1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창업용역계약서, OO코리아 사무실 사용대차 계약서, 사원명부, 2008, 2009사업연도 OO코리아 재무제표증명원, OO코리아 등기부등본 및 사원총회의사록, 금전대차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사원명부(2008.7.29. 현재)를 보면, 청구인이 30,000좌(OOO억원), 정OO이 6,000좌(OOO만원), 하OO가 4,000좌(OOO만원)를 각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원총회의사록(2011.11.21. 10시)에는 업계의 불황과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제기불능에 이를 것이므로 회사채권자와 사원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하여 본 회사를 해산함이 타당함을 설명한 한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출석사원 전원이 이의 없이 해산할 것을 승인가결하고 회사의 대여금도 출자금 반환으로 상계한다고 전원에게 설명한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이 이의 없이 승인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코리아의 2008,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OO코리아의 자산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중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이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쟁점대여금), 부채는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자본금은 각 OOO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코리아는 설립신고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출자금의 납입이 없어 설립자체가 무효이고, 쟁점대여금은 가공의 대여금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법제287조의4(설립시의 출자의 이행) 제2항에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OO코리아 사원명부(2008.7.29. 현재)에 청구인이 OOO억원(30,000좌수), 정OO이 OOO만원(6,000좌수), 하OO가 OOO만원(4,000좌수)의 출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 OO코리아가 정상적으로 출자되어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OO코리아는 2008,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여 폐업일을 2009.3.25.로 하여 자진 신고하였음에도 스스로 신고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를 다시 부인하는 점에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1.21. 사원총회 의사록에 출석사원들은 법인을 해산할 것을 승인가결하고 회사의 대여금도 출자금 반환으로 상계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과는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코리아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