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3007 선고일 2012.10.29

폐업일 현재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잔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4.부터 OOO로 317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소재지에 2008.8.1.부터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을 제조하는 OO코리아 유한회사(이하 “OO코리아”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OO코리아가 2009.3.25.을 폐업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에 주주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 OOO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OO코리아 폐업일(2009.3.25.)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2011.6.21.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2.3.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코리아는 컨설팅회사인 OO주식회사(이하 “컨설팅회사”라 한다)의 제안에 의하여 2008.8.1.설립되었으나 컨설팅회사의 연락두절로 영업실적이 없었으며 정부보조금 신청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부득이 개업 8개월만인 2009.3.25. 일시적으로 폐업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주주 정OO 및 하OO은 OO코리아 설립당시 컨설팅회사에 법인 설립을 위임하여 컨설팅회사에 의해 작성된 출자이행증명으로 OO코리아를 설립 등기하였을 뿐 OO코리아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장납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원천적 납입사실이 없음을 의미하는 바, 이는 상법상 설립무효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출자할 출자금 및 OO코리아로부터 쟁점대여금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법인세법 기본통칙(4-0…10,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의 취지 또한 적어도 가장납입의 형태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어떠한 형태로의 출자금 납입사실도 없는 본 건의 경우까지 적용됨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OO코리아의 설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OO코리아의 설립자체가 실질적인 법인의 영업활동의사가 없었던 바, 이는 회사 폐업 및 청산을 전제로 했음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시 출자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분배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⑤ 4호)에서 언급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익금산입 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사외유출 될 만한 OO코리아의 출자금이 존재한 바 없고, 상여처분 또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과세객체인 소득이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한 실질적 소득이 존재한다 하기 어려우며, 이 건 쟁점금액에 대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본다면 OO코리아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 실질적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OO코리아의 폐업일 현재 특수관계자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장부상 대여금을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는 것은법인세법제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인정상여로 인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 출자금의 납입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실제 출자한 자본금이 없는 사항은 가공불입자본금으로 보아 기본통칙 (4-0…10)에 따라 상법상 자본금의 소멸 시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며, 관련 자산계정인 대여금은 가공자산으로 기본통칙(67-106…1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1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타 법률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을 떠나 납세자의 자진 신고한 내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세법질서의 문란을 초래하게 되어 공정과세․공평과세의 구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청구인은 영업활동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에도 나타나듯이 관련매출이 발생되었으며 사업장의 경비용역에 대한 비용지출내역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코리아 법인통장의 사본으로 확인되는 등 컨설팅업체와의 연락두절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영업활동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당초의 대여금 미회수에 대한 상여처분 및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폐업일(2009.3.25.) 현재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 잔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상법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코리아에 대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09.3.31. 신고)상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보면, OO코리아는 2008사업연도 2008.12.31. 현재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OOO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사업연도는 사업연도를 2009.1.1.부터 2009.3.25.로 하여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OOO만원(쟁점대여금)이 계상하였으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를 보면, 2009.1.1. 전기이월 OOO만원, 2009.1.29. 회수 OOO만원, 2009.3.25. 대여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는 한편, 동 쟁점대여금을 폐업으로 인한 대여금 미회수금액 대표자 상여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2011.6.21.)하였고, 2012.3.1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창업용역계약서, OO코리아 사무실 사용대차 계약서, 사원명부, 2008, 2009사업연도 OO코리아 재무제표증명원, OO코리아 등기부등본 및 사원총회의사록, 금전대차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사원명부(2008.7.29. 현재)를 보면, 청구인이 30,000좌(OOO억원), 정OO이 6,000좌(OOO만원), 하OO가 4,000좌(OOO만원)를 각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원총회의사록(2011.11.21. 10시)에는 업계의 불황과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제기불능에 이를 것이므로 회사채권자와 사원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하여 본 회사를 해산함이 타당함을 설명한 한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출석사원 전원이 이의 없이 해산할 것을 승인가결하고 회사의 대여금도 출자금 반환으로 상계한다고 전원에게 설명한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이 이의 없이 승인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코리아의 2008,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OO코리아의 자산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중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이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쟁점대여금), 부채는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자본금은 각 OOO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코리아는 설립신고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출자금의 납입이 없어 설립자체가 무효이고, 쟁점대여금은 가공의 대여금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법제287조의4(설립시의 출자의 이행) 제2항에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OO코리아 사원명부(2008.7.29. 현재)에 청구인이 OOO억원(30,000좌수), 정OO이 OOO만원(6,000좌수), 하OO가 OOO만원(4,000좌수)의 출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 OO코리아가 정상적으로 출자되어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OO코리아는 2008,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여 폐업일을 2009.3.25.로 하여 자진 신고하였음에도 스스로 신고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를 다시 부인하는 점에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1.21. 사원총회 의사록에 출석사원들은 법인을 해산할 것을 승인가결하고 회사의 대여금도 출자금 반환으로 상계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과는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코리아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