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광-2987 선고일 2012.09.18

쟁점매입처는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폐업 또는 직권폐업한 업체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구입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계량증명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고철 거래를 실지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4. OOO 292-4에서 개업하여 고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자원 등 8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14.~2011.8.22.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2011.9.14.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및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가 있음을 주장하고 관련 매입증빙을 세무조사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상대방 매입거래처의 여러가지 정황 으로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여 관련 부가 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현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당한 상대방 매입처 중 OOO자원, OOO자원은 이미 검찰조사시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었고, 이의신청당시 재판중이었던 OOO자원도 최근 1심 재판에서 무혐의로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법인 또한 재판에 계류중이나 당사 매입거래처인 OOO자원(1심 무혐의, 검찰항소)의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당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OOO자원의 판결문에서 세무조사 공무원들의 추측에 의해 실물거래가 없다고 판단되어진다고 본 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몇 개의 매입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증거불충분 일 뿐,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통지된 것이 아닌 점에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일부 거래처 대표자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진술한 점 등 사실관계에 의할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2011.6.14.~2011.8.22. 실시하였는바,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공인계량소에서 발급한 계량확인서, 고철 운반 차량 기사에 대한 운행사실 확인 및 대금수수 내역 등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실제 폐동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거래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 중 OOO자원을 제외한 7개 업체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아래 〈표1〉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1. OOO자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서 2010.3.11. 고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고철 야적장도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2011.6.16. 폐업하였으며, 매입자료 전혀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폐업한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1.9.7.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OOO자원은 2010.3.5. 고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7.1. 직권 폐업처리된 업체로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폭탄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1.1.17.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OOO자원은 2010.7.22.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2011.3.31.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1.8.23.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4) OOO자원은 2010.1.14. 고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10.3.15.자 직권폐업 조치된 업체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1.2.18.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5. OOO자원은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폭탄업체’로서 조사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실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하고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6. OOO고물은 2010.6.17. 개업하여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다가 2010.12.31. 폐업한 ‘폭탄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1.9.16.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7. OOO스크랩은 2010.1.30. 개업하여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1.31.자로 직권 폐업 처리된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OOO,O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0.11.30.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8. OOO자원은 2010.2.5. 개업하여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12.31.자로 직권 폐업 처리된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1.5.31.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메탈과 OOO비철 등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대금이 입금되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인터넷뱅킹으로 OOO자원 등 쟁점매입처들에게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춰 은행계좌로 바로 송금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은 더 이상 금융거래 추적이 불가하도록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라) 일반 고철의 kg당 가격은 약 400원인데 비하여 폐동은 kg당 약 9,000원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폐동은 가격산정에 있어 정확한 계량이 중요한데, 매출은 공인계량소에서 발급한 계량확인서와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화물운반 차량기사로부터 실지 운반하였다는 내용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은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작성하였다는 계량확인서만 보관하고 있을 뿐 공인계량확인서가 없는 점, 일반 고철과 달리 폐동 매매는 오랜 경험과 영업망이 필요하나 신규 개업한 청구법인 입장에서 대규모 폐동을 구입하기 위해 각지의 고물상에서 무자료로 매입해 주는 딜러를 통해 폐동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아 딜러를 통해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쟁점매입처 중 OOO자원을 제외한 7개 업체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각 조사관서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바,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고발후 처리결과는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 OOOOOO OO OOO OOOO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OOO자원(대표 이OOO)의 법원판결문,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영신OOO을 제외한 7개 업체는 해당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폐업 또는 직권폐업된 업체들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 명목의 금액이 대부분 송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형적인 자료상거 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OOO자원은 폐동을 수집하여 쌓아둘 야적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자원은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매입처 중 OOO자원과 OOO자원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실물거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