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항공사진 및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있어 양도토지 중 일부 8년자경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2984 선고일 2012.12.20

토지전체를 자경하면서 극히 일부만을 보상의 목적으로 토지 주변에 닭을 소량 키웠다고 보이는 점, 항공사진 및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이 전형적인 전업농으로서 제반 진술이 구체적・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내용 중 일부를 8년자경으로 인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29.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1006 답 221.6㎡, OOO동 산4-1 임야 1,265㎡에 대하여조세특 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983-2 등 아래 <표1>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4차례에 걸쳐 OOO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 분청은 양도 후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2011.8.29.∼2011.9.9.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9.26.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1.1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2.2.15.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세무조사기간은 2011.8.29.∼2011.9.9.였는데 세무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고객평가 그린북(체크리스트)의 작성시기는 2011년 8월로 되어 있으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진행사항 및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알지 못해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고지·납부 등 후속절차와 불복청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바, 체크리스트 내용대로 조사가 성실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심판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2) 아래 <표1> ⑧토지는 면적이 2,763㎡이고 양도당시 6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었으며(비닐하우스 총 면적 1,834.1㎡), 보상금 조서상에 기재된 배추 등 농작물 재배면적은 비닐하우스 전체면적 1,834.1㎡과 노지에 파종된 작물 등 156.9㎡를 더한 면적으로서, 처음 비닐하우스 설치 당시에는 2개동은 양계장으로, 4개동은 작물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양계는 하지 않고 모두 농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간은 철쭉·치자·동백·석류·골단초·차나무·살구·앵두·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고 닭 35마리를 주변공간에 방사하여 키웠음에도, 처분청은 <표1> ⑧토지 중 비닐하우스 1개동 전체(221.6㎡, 70평)(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양계용 축사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자경농지 부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1토지(지상 비닐하우스)에도 배추 등 채소를 심어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자경감면하여야 한다.

(3) 아래 <표1> ②,③,④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1970년에 개간하여 20여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인바, 청구인은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농기구·각종 농자재 등을 갖추고 있고 매년 비료·농약·각종 씨앗·퇴비 모종 등을 농협·종묘상·농약상에서 구입하여 파종하였으며, 생산된 수확물은 가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자경사실은 경작사실확인서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항공사진(2005년) 및 위성사진(2009년)을 근거로 임야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으로는 채소나 일반농작물의 경작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항공사진에 나타난 산4-1, 산4-4번지의 영상은 한눈에 농지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자경을 부인하였는바 부당하다.

(4) 아래 <표1> ⑤,⑥토지(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의 취득 당시 김OOO·김OOO(전소유자)의 아버지인 김OOO이 OOO에서 거주하고 있어 매매계약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워 정OOO에게 매매를 위임하였고 이에 정OOO가 대리인자격으로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매매가액 OOO천원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OOO천원은 2004.3.11. 정OOO·김OOO·본인 3인이 모인 가운데 김OOO에게 지급하였는데, OOO천원은 2004.1.14. OOO시 농협에서 대출받은 OOO천원과 2004.3.5. 형 서OOO으로부터 빌린 OOO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2004.7.28. OOO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OOO천원으로 형 서OOO에게 변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순번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취득일 취득 원인

① 000 000 983-2 전 1,260 ’10.1.25 ’89.05.20 상속

② 000 000 산4-1 임야 1,265 ’89.05.20 상속

③ 000 000 산4-4 임야 858 ’89.05.20 상속

④ 000 000 산195 임야 1,653 ’10.2.17 ’89.05.20 상속

⑤ 000 000 000 1403-73 답 266 ’10.8.6 ’04.03.11 매매

⑥ 000 000 000 1403-75 답 2,653 ’04.03.11 매매

⑦ 000 000 000 1403-33,57 창고 640.3 ’05.3. 신축

⑧ 000 000 1006 답 1,831 ’10.9.8 ’89.05.20 상속 답 710.4 ’87.3.27 매매 답 221.6 ’87.3.27 매매 계 11,358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1.11.30.을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를 2011.11.11. 발 송하였으나 2011.11.14.자 이사불명을 확인한 우체국에서 처분청으로 반송하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보관하는 바람에 납세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납세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전화를 기피하여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2012.2.15.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송달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및 해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세예고통지시 체크리스트를 전달하였고 및 조사착수 당시 세무조사 진행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납세권리헌장 등을 수령하고 확인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쟁점2,3토지에 대하여 자료제출기회를 주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가 명의가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에, 이에 대한 심리를 위해 보정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위 <표1> ⑧토지 중 221.6㎡(쟁점1토지)는 OOO시로부터 양계용축사로 보상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표1> ⑧토지 지상에 4동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OOO시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작성한 토지사정조서에 2개동은 작물재배용으로 2개동은 양계용 축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조사당시 “이 중 1개(334.4㎡)는 OOO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항암용 배추를 재배하기 위해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설치한 사실상 작물재배용 비닐하우스이고 다른 1개동 221.6㎡만 양계용 축사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고, OOO시에서 작성한 토지사정조서에 동 장소에서 키운 닭 35마리에 대해 보상내역이 있어 <표1> ⑧토지 중 비닐하우스 1개동 221.6㎡(쟁점1토지)에 대해서만 감면배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번복하여 쟁점1토지를 포함한 <표1> ⑧토지 전체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억지이고, 주변이 배추밭이고 주택과 떨어진 상태에서 닭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방사하여 키웠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양계장으로 보상받은 221㎡(쟁점1토지)에 대해 감면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2토지의 공부 및 조사 당시 현장확인시에도 임야로 확인되었고, 쟁점2토지 중 <표1> ④토지는 개발공사 중으로 양도당시의 현황 확인이 불가하나 OOO시청에서 보관중인 2005년 항공사진 및 2009년 인터넷 사이트 다음지도의 위성사진을 보면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보상을 위한 OOO시의 토지사정조서에도 실농 보상내역이 없어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임야인 것으로 판단되고 자경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의 선친이 쟁점2토지를 1970년에 개간한 뒤 2005년까지 선친과 청구인이 채소 및 밭작물 재배 등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년 이후에는 일손부족으로 밭농사를 포기하여 잡풀이 우거진 상태에서 2010년 OOO시에 양도하였음을 시인한 점으로 볼 때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임야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OOO리 1403-33 답 5,581㎡ 등 3필지 7,118㎡의 전소유자는 김OOO·김OOO의 공유(1필지) 및 김OOO(2필지)이나 계약서상 매도인은 정OOO로 되어 있고 김OOO은 전화통화결과 “정OOO를 매도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별 문제 없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해서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3토지의 취득자금 OOO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 송달여부 및 송달절차상 하자여부

② <표1> ⑧토지 중 221.6㎡(쟁점1토지) 의 8년 자경여부

③ <표1> ②,③,④토지(쟁점2토지)의 8년 자경여부

④ <표1> ⑤,⑥토지(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송달불능사유서(2012.2.14.)에 의하면, 고지서 송달일지에서 1차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동 70-8로 고지서 발송 후 청구인의 이사불명으로 청구인에게 미송달되었으나 우체국에서 반송하지 않아 2012.1.26. OOO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회수하였고, 2차로 2012.1.27.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조사당시 출장지(거소지)인 OOO동 468-5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시 변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동 98-6을 방문하여, 2층 세입자로부터 2011년 11월경 집주인이 바뀌었고 2012년 2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은 이사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층에는 새로운 집주인(청구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3차로 2012.2.1. OOO동 468-5를 다시 방문하여 명OOO(조사당시 청구인과 동석하여 같이 조사받았으며 부부사이라고 말하였다)에게 고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았으나 성명, 관계만 기재한 후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제적등본을 공문 요청한 결과 서류상으로는 청구인과 명OOO가 무관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고지서 반송 이후 여러 차례 직접 송달하고자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 있어 다시 연락을 준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후 연락이 없고 또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고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며, 송달가능장소를 방문하였으나 실제로는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등 고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종결 조사서(2011년 9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 부동산 모두 OOO시에서 수용한 토지로 토지사정조서 등에 의해 양도가액 OOO천원으로 확인되고(재결공탁에 의해 보상금 수령), 또한 지장물 보상조서를 통해 OOO리 1403-33, 1403-57에 미등기건물(조립식 창고 등)이 보상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양도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결정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양도자가 취득내역에 대한 증빙 및 기억이 없고 전 소유자 연락 두절되어 확인불가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결정하였고, 감면세액은 OOO동 983-2 전 1,260㎡(<표1> ①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1968.10.20.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취득일인 1985.5.20.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지임이 영농보상내역서,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등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 충족하였고, OOO동 1006 답 2,763㎡(<표1> ⑧토지)에 비닐하우스가 4동 있고 OOO시에서 보상을 위해 작성한 토지사정조서에 2개동은 작물재배용으로 2개동은 양계용축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1개는 OOO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항암용배추를 재배하기 위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상 작물재배용 비닐하우스이고 다른 1개동 비닐하우스(221.6㎡)는 양계용 축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계용축사(쟁점1토지)를 제외한 2541.4㎡는 자연녹지지역으로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 충족하였고, 양도인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2토지는 사실상 농지이고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5년에 촬영된 항공사진 및 2009년 촬영된 인터넷사이트(다음지도)에 있는 위성사진에 의해 임야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OOO시에서 토지가액보상을 위해 작성한 토지사정조서에도 실농보상내역이 없고 8년 이상 자경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야로 보고 양도소득세 결정하여, 양도부동산 모두 OOO시에서 협의수용한 토지로 이 중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100% 감면결정하고, 그 외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OOO천원, 농어촌특별세 OOO천원 합계 OOO천원 추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시범사업 추진내역 확인서(확인자 지방농촌지도사 박OOO, 2011.9.8.)에 의하면, 사업자는 청구인, 사업장 위치는 OOO동 1006(쟁점1토지), 사업규모는 1개소(비가림 하우스시설 100평), 사업비는 OOO천원OOO,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시설 100평, 점적관수시설(물탱크포함) 1동, 지하수개발(장옥포함) 중형 1공, 표찰 1개, 상기인은 위 농장소재지에서 2006 채소 다목적육모 및 고추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농가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토지사정조서(OOO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기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토지사정조서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3.15.)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표4> 농지원부

(6) 경작사실확인서(서OOO·문OOO·김OOO, 2010년 12월)에 의하면, 작성자들은 OOO동 산4-1, 산4-4, 산195(쟁점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망 서OOO, 자 청구인)은 1970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2004.3.5.)에 의하면, 소재지는 OOO리 답 1403-33, 1403-35, 1403-37, 매매대금은 OOO, 매도인은 정OOO, 매수인은 청구인, 중개업자 없음(쌍방합의)라고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OOO리 1403-33(<표1> ⑦ 토지 중 한 필지)의 전 소유자는 김OOO·김OOO(공유), 같은 리 1430-35 및 1403-37의 전 소유자는 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10.15.)에 의하면, 본인은 OOO리 소재 1403-33, 1403-35, 1403-37 3필지 합계 2,153평 본인과 형 김OOO의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매도당시 OOO 거주인 사유로 부동산 소재지 거주지인 OOO아파트 6-403호 정OOO를 매도대리인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OOO과 전화통화한 결과 “정OOO를 매도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이) 별 문제 없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해서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며, 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년 3월)를 보면, 본인은 2004.3.5. OOO리 1403-33, 35, 37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당시 소유자 김OOO·김OOO의 부친 김OOO이 아이들이 OOO에 있어 내려오기 힘들므로 매매계약을 하는데 참석하기 어려워 확인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청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매수인인 청구인과의 상기 부동산을 계약하게 된 것으로, 확인자는 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계약만 한 것이며, 매매대금의 지급은 확인자, 소유자들의 부친 김OOO, 매수인 서OOO 삼자가 있는 가운데 부친 김OOO이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8) 그 외에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처분청은 그 외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절차준수 체크리스트,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 청렴서약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청구인은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정조서(<표1> ⑧토지), 비닐하우스 내외의 영농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4매(촬영일자 미기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쟁점2토지에 대한 2005년, 2009년 항공사진, 청구인의 대출내역과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서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사본, 독촉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9) 청구인은 2012.9.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지금까지 농사만 지어 온 전업농으로서, 토지도 본 건과 관련하여 수용된 것 외에 매도한 적도 없으며, 선친도 농부였고, OOOO OOO OO동 1006 토지 전체 2,763㎡ 중 자경감면에서 제외된 221.6㎡부분(쟁점⑧토지) 이외의 부분 전부는 자경감면을 받았으며, 221.6㎡ 부분(쟁점⑧토지)에도 고추, 배추 등을 심어 농사를 지었고, 닭 35마리를 키우는 것에 불과한데 그 땅을 내버려 둘 이유가 없으며, 닭 35마리를 사육한 기간은 몇 달 정도에 불과하고, OOOO OOO OO동 산4-1, 산4-4, 산195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위 토지는 야산인데 야트막한 동산 같은 것이고 선친이 1970년부터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마을 주민들도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해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0)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는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2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은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납세고지서 송달여부 및 송달절차상 하자여부(쟁점①)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확인한 뒤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폐문부재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재차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 당시 부부사이라고 진술한 명OOO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서류송달이 적법하지 않게 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점,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진행사항 및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조사가 성실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및 청구인은 해당사항에 체크 및 서명·날인된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절차준수 체크리스트,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 청렴서약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 내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 쟁점1토지의 8년 자경여부(쟁점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동 1006 토지 전체 2,763㎡ 중 자경감면에서 제외된 221.6㎡ 부분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농으로서 자경감면에서 제외된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 중 221.6㎡에 불과하고, 1006 토지의 주변공간에 닭을 몇 개월 간 방사하여 키웠으며 OOO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닭의 수가 35마리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직업, 자경감면에서 제외된 면적, 닭의 수 및 그 사육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221.6㎡을 전체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계장 축사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보다는 OOO동 1006 토지 전체를 자경하면서 보상의 목적으로 토지 주변에 닭을 소량 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2토지의 8년 자경여부(쟁점③)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업농으로서 청구인의 부친도 1930년부터 쟁점2토지(OOO동 산4-1, 산4-4, 산195)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만 짓고 살아왔고, 청구인도 부친이 1970년에 쟁점2토지를 농지인 밭으로 개간하여 그 후 함께 농사를 지어 왔다는 것인바,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전형적인 전업농인 것으로 보이고, 야트막한 산을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어 자경하였다는 제반 진술에 구체적·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마을주민들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자경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항공사진상 산4-1 부분은 농지로 추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 개간 및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반면, 산195 및 산4-4 부분은 수풀로 우거진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빙상 OOO동 산4-1에 한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14) 쟁점3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④)에 관하여 보면,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 전 소유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도인에게 매도 위임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