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의 대표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구체적인 공사 규모ㆍ내역ㆍ금액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이 취득가액보다 큰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수법인의 대표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구체적인 공사 규모ㆍ내역ㆍ금액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이 취득가액보다 큰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조사시, OOO의 대표 김OOO은 “2009년 전라남도 OOO 865-13 외 9필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토지 매입대금 OOO원 외에 김OOO 외 8인(판매수당 지급액으로 신고)을 통해 OOO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OOO은 쟁점금액을 2009.8.27.~10.22. 기간 중 김OOO 외 8인 명의 계좌에 각각 OOO원씩 입금하였고, 이 금액은 입금과 동시에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보유하던 전체토지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 잔여토지는 양식장 용도로 임대 중이었기에 쟁점토지만 양도하고, 잔여토지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청구인이 양식장 매립 및 도로공사를 시행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약정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약정서’(계약일자 2009.6.25.)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전라남도 OOO 865-4, 865-13, 865-10, 865-14(잡종지 총 51,927㎡)’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내용란에는 ‘위 부동산의 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계약후 양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임대기간(2012.6.30.)이 끝나는 시점에 양식장 매립 및 도로공사를 책임지고 하여 주기로 하고 매립 및 공사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6.3.1.부터 2007.3.31.까지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것 이외의 사업이력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잔여토지에 대한 매립․도로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 대표 김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볼 수 있는 공사규모나 구체적 공사내역, 예상 총 공사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공사시 발생예정인 비용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OOO이 쟁점토지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