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2862 선고일 2014.03.04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타이어 주식회사가 OOO TIRE JAPAN 및 OOO TIRE H․K에게 출자한 부분이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괄호 생략)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국내 자회사인 OOO타이어 주식회사(이하 “국내 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인 OOO TIRE JAPAN 및 OOO TIRE H․K(이하 “이 사건 국외 계열회사”라 한다)에게 재출자한 부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위 수입배당금과 관련된 익금불산입금액 등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내 자회사가 이 사건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2012.3.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한다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규정이고,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재출자 행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연혁에 비추어 볼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한의 범위는 이중과세금지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국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 스스로 개정세법 해설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위하여 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보다도 더욱 규제 범위를 확장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2006사업연도 당시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지주회사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므로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정거래법 제2조의2 에 의하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회사의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를 억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국외 현지법인도 위 규정의 계열회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2006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신고한 사실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사업관련 출자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를 완화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금 지급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와는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외 계열회사에게 재출자 부분이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처분청이 국내 자회사가 이 사건 국 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

2.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간한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일반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 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제도의 주요 제․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기업의 경영 형태의 선택 등에 대하여 법인세제가 비중립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비판 및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벗어날 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0.12.29. 일반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제18조의3)을 신설하였고, 신설취지는 일반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 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간의 과세형평의 도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위 신설규정에 더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였는바, 그 취지를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2008.12.26.법인세법제18조의3을 개정하면서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 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3)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제18 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 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 생략)과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제1호 및 제2호)이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2005.12.31. 제4호 신설)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제3호 및 제4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제4호의 계산금액이 자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8.12.26.법인세법개정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신설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2.9. 시행령 개정시 위 조문 중 “다른 내국법인”을 “계열회사”로 개정하였다.

(4) 살피건대, 수입배입당금 익금불산입 과세근거 법령인법인세법제18조의2(1999.12.31. 신설)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1997년 12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 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점,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사항을 규정(2005.12.31. 신설)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신설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공정거래법에서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였던 사실(재정경제부 발간 2005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에서 볼 때,법인세법상 출자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2.9.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6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2005.12.31.법인세법제18조의3 개정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규제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국외계열회사로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이 사건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부분을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4164, 2013.12.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