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받아 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2741 선고일 2012.08.31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 지분율이 50% 이하로 낮추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리 851-1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OOO의 유상증자시 1999. 12.20. 20,000주, 2001.4.7. 60,000주 등 합계 80,000주를 김O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1994.4.15.부터 2001. 6.30.까지 심OOO 명의로 71,290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등 총 151,290주를 임․직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김OOO, 심OOO이 퇴직하자 2007.6.26. 새로 입사한 청구인 명의로 103,290주를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의신탁(이하 “명의신탁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명의신탁한 주식(주당가액 OOO원)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2012.3.5. 청구인에게 2007.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 발행법인인 OOO은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설립이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거나 경감한 사실도 없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며, 임직원들이 형식적이라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과 건설공사의 입찰시 주식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기업보다 다수의 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입찰시 투명성 부분에 있어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신탁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사대표 김OOO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을 50% 이하로 조정한 점, 회사가 명의신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회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차명으로 명의신탁을 한 점, 실명전환유예기간(1997년~1998년) 중에도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간주취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는 점, 향후 발생할 상속․증여, 양도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유가 임․직원들이 형식적으로도 회사 지분을 보유하면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설공사의 입찰시 주식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기업보다 다수의 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입찰시 투명성 부분에 있어 유리한 평가를 받게됨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최근 5개년간 국세완납 증명서, 주주명부 요약표, 명의신탁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이 건 조사 당시 OOO은 명의신탁이 아닌 주식의 양수도라고 주장하다가 주식양수대금이 회사의 계열사에서 조달된 사실이 금융조회에 의해 확인되고, 주식양도자의 양도대금이 회사로 입금되는 등 회사가 적극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O의 명의신탁 반영전과 반영후 과점주주 지분율을 비교할 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지분율이 50% 이상이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 지분율 50% 이하로 낮추어진 사실과 회사 대표자 김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대표이사 책임하에 유상증자, 양수 형식으로 취득한 지분을 심OOO, 김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일부는 본인 명의로 환원하고 일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명의신탁 과정에서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거래가 아닌 차명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 진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OOO은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지분이 60%이었으나, 1996.4.15. 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주취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추가항변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OOO은 임․직원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신탁하면서 실명전환유예기간(1997년~1998년) 중에도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사실과 임직원 2~3명에게 명의신탁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로 인하여 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할 시 명의신탁으로 인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의 입장에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참조).

(8)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명의신탁 이후에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부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에 쟁점주식을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 김OOO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임․직원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임․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재신탁 등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과점주주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