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므로,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므로,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고, 부동산 매매 매계약서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일: 2010.12.27. 대금총액: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매수인: 유한회사 OOO산업개발 대표이사 김OOO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일: 2011.1.5. 대금총액: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매수인: 김OOO
(2) 청구인과 OOO산업(대표이사 김OOO)은 2010년 2월경 쟁점①․②토지를 단일 거래로써 일괄 매매하기로 구두약정하였는데,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취득에 제한이 없으나,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전’이어서 법인 명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OOO산업 대표이사 김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2010년 2월 현재 청구인의 OOO(계좌번호 061-**- -63) 대출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OOO(계좌번호 020-**-OOO) 대출금 OOO원을 OOO산업이 채무인수하고, 국세 체납세액 OOO원 및 지방세 체납세액OOO원을 OOO산업이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등기이전시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실지매매대금 총계는 OOO원으로 이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쟁점①토지는OOO원, 쟁점②토지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채무인수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의하면, 2011.12.30. 청구인의 OOO(계좌번호 061-**- -63)에 대한 대출금 OOO원을 OOO산업이 채무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OOO(계좌번호 061-- **-63)에 대한 대출금 OOO원을 OOO산업이 채무인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단일거래로써 쟁점토지 모두 OOO산업이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대출금 이자 및 체납세금을 OOO산업이 납부하였다거나 잔금 OOO원을 변제받았다는 관련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소득세법 제114조 및 제96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분 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양수법인이 채무인수한 OOO원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양수법인이 채무인수하였거나 지급받았다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구두계약 외에 별다른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