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가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이 계좌이체 후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계정별원장 등에 동 금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딜러가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이 계좌이체 후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계정별원장 등에 동 금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서대전세무서 담당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3월)에 따르면, 서대전세무서는 2009.1.8.부터 2009.3.30.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OOO는 저유시설 등 유류판매시설이 없으며, 사업장이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실제 사업행위가 이루질 수 없는 지역이고, OOO 대표이사 정OOO은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딜러를 통해 매출처에 공급하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매출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은 즉시 현금 출금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정해령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토록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2008.4.30., 수송장비 OOO, 운반자 김OOO, 거래처OOO, 출하지 OOO저유소, 품명 초저황 경유, 수량 20,000ℓ로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란에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OOO, 공급받는자 새만금주유소, 작성일자 2008.4.30., 공급가액 28,636,364원, 품목 경유, 수량 20,000ℓ, 단가 1,57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2008년 계정별원장(상품)과 경유매입내역서에는 2008.4.30. OOO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 입금증 사본에 따르면, 2008.4.30. OOO의 법인계좌(OOO)에 청구인 명의로 조OOO(OOO의 딜러)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OOO의 딜러 조OOO와 조OOO의 지인 임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마) 청구인은 위 확인서의 내용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 바, 2008.4.30. 최OOO의 계좌(OOO)에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5.6. 청구인의 농협계좌(OOO)에서 OOO원이 최OOO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8년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이 200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당기매입액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출하전표가 있는 점, OOO의 딜러 조OOO가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최OOO와 조OOO를 거쳐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의 계정별원장(상품)과 경유매입내역서에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수량과 금액이 매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손익계산서에 2008년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이 200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당기매입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을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1311, 2012.6.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