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차량 운전기사가 실지 배달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업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건이 인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유류차량 운전기사가 실지 배달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업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건이 인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3.2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2.11. 주식회사 OOO의 서울지점으로 개업하여 2008.4.25. 신고폐업(2008.3.31. 폐업)하였고, 업황은 석유 도매 판매법인으로 다른 도매업체에서 석유를 공급받아 주유소 등지에 판매하고 있다. (나) OOO(청구인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으로 2008.3.12.부터 2008.3.14.까지 총 4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바, 2008.3.12. 및 2008.3.13. 발행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는 가공혐의자료로, 2008.3.14. 발행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는 가공확정자료로 파악하였다. (다) OOO(청구인 사업장) 거래 관련 검토의견을 보면 거래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OOO에서 유류대금을 OOO OOO지점 명의의 통장OOO으로 입금하였으나, 총 거래대금 OOO원(공급가액) 중 OOO원이 당일 현금 출금되어 다시 OOO의 공동사업자인 양OOO 계좌OOO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계좌를 이용한 자료상의 전형적이 수법으로 거래처인 OOO에서는 실거래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 양OOO 통장으로 동일금액이 현금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고 영업사원 조OOO씨도 OOO와 거래가 있었지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일 현금입금된 거래금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공확정하고 나머지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혐의자료로 파생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2008.3.31. 발행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2008.3.14.), 수송장비번호(OOO), 거래처명(OOO), 출하지(대한저유소), 품명(초저유황 경우-1), 승인수량, 온도 및 비중/그룹, tank NO., 승인자(이OOO), 출하자(김OOO), 운반자(안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조OOO가 기재된 명함과, 양OOO 명의의 OOO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8.3.14. OOO원이 폰뱅킹으로 출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동 일자에 다시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다시 최OOO에게 OOO원이, OOO으로 OOO원이 폰뱅킹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최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최OOO의 남편 임OOO가 자신의 친구인 조OOO에게 빌려준 것을 배우자 명의계좌로 양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라고 기재한 확인서(2009.12.27. 임OOO 자필서명 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다) 조OOO가 2009.12.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8년 2월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OOO에서 영업딜러 생활을 시작했고, 고향인 부안에서 친구 김준의 소개로 OOO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OOO에서 처음 거래임을 이유로 출하 후 송금해 준다고 하자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친구인 임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에 보증금으로 맡기면서 거래를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추가계약시 보증금을 맡기는 형태로 거래를 하고 출하 완료후 보증금을 회수(임OOO 부인 명의계좌로 송금받아 차용분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OOO에 있는 2000주유소 등도 보증금을 걸고 거래한 사실이 있음)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세무서장이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2009.8.26. 통지)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사건번호 2009년 제8028호)
(3) 유류차량OOO 운전기사인 안OOO가 2010.1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8.3.14. 2회에 걸쳐 쟁점거래에 따른 유류를 OOO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배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관련 재결서에 기재된 내용임)
(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 재결서의 주요 판단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① 쟁점거래에 따른 유류대금 OOO원이 2008.3.14. OOO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된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어 재입금 되는 등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거래대금 입금내역에 대하여 조OOO로부터 2008.3.12. 및 2008.3.13. 수령한 보증금 OOO원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위 금액이 입금된 곳이 OOO구의 OOO지점인 점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유류대금 지급과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시에는 이전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2008.3.12. 조OOO의 지시에 따라 박OOO에게 송금한 선구매분 유류대금 OOO원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OO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2008.3.14.자 출하전표 2매에는 동일한 차량OOO이 1시간 간격인 10:10:00 AM 및 11:15:00 AM 유류를 출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출하전표에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2008년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 및 매입)과 평균부가가치율(청구인 및 동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다.
(6) 살피건대, 출하전표에 수송장비번호, 출하지, 품명, 승인수량, 온도 및 비중/그룹, tank NO.,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양OOO의 수협계좌 거래내역과 조OOO, 임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거래보증금조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금융거래 자체를 가공거래에 따른 위장금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유류차량 운전기사인 안OOO가 실지 배달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전국평균부가가치율과 차이는 있으나 OOO의 2008년 제1기 신고분 부가가치율이 2008년 제2기 신고분과 유사하고 동업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건(조심2011광5001)이 인용재결된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