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2012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2010.7.21. OOO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2008년~2010년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전체토지는 농지원부상 답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벼농사의 흔적이 없고,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는 가건물의 입구로 사용되고 있고, 잔여 부분에는 묘목이 심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가건물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OOO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OOO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폐업하였으며, 폐업과 동시에 OOO라는 상호로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 변경으로 기존에 가식했던 나무를 이전하고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년 취득한 후 1985년부터 2005년 신하균에게 임대하는 시점까지 20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2005년 임대 당시 농지였음이 OOO에 의해 확인되는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이 충족되나, 양도일 당시OOO은 쟁점토지에 묘목의 단순 전시목적으로 일시 가식․판매 또는 보관을 위해 가건물을 설치하였을 뿐 쟁점토지가 묘목을 재배하기 위한 농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현장확인일 현재 쟁점토지에 심어져 있는 묘목은 OOO에 위치함)에서 재배하여 일시적으로 식재된 나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는 OOO이 조경수 등을 본인 소유의 타 농지에서 가져 와 일정기간 보관 또는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가식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사업용 토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바) 첨부된 OOO의 확인서(2012.1.17.)에서OOO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차하였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토지는 묘목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가식하여 보관하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전라남도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2010.9.30.)에서 전체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주 재배작물은 벼이며, 발급일 현재까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 5년 동안 조경업자 OOO에게 임대되었으나 그 사실은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2.4.17.)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3.22. 제출한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나무를 심기 위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찾는 사람이 있어 일부는 판매하였으며, 비닐하우스에서는 묘목을 생산하였고, 2010년 임대인(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나무와 모종을 순차적으로 OOO의 농장으로 이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OOO(2012.7.6.)에서 OOO은 쟁점토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였고, 다만 2010년경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할 계획이라 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뿐이며, 쟁점토지에 상주하면서 나무를 전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년부터 양도시(2010년 7월)까지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이 같은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확인서(2012.1.17.)에서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동 토지는 묘목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가식하여 보관하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2008년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묘목이 일부만 심어져 있고, 2008년 항공사진과 2010년 이후 최근 항공사진을 비교시 쟁점토지상 모습에 변화가 거의 없으며, 2010년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에서 쟁점토지는 잡초가 많이 자라 묘목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2.7.6.)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