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체납법인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유한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0.21.자 및 2011.11.3.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 중
1. 2011.10.21.자로 공시송달공고의 방법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11.11.3.자 공시송달공고의 방법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① 쟁점1체납세액 관련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쟁점1체납세액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1체납세액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관련 서류를 보면, 2011.10.21. 쟁점1체납세액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2012.2.13. 이 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발송한 경우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건 2011.11.4.)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로부터 101일이 도과한 2012.2.13.에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에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2011.11.30. 참조). 또한, 전심(이의신청)의 각하사유가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참조)이므로, 이 건 쟁점1체납세액 관련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청구인을 쟁점2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제2호 가목내지 다목을 보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2.8.4.부터 OOO2 주식회사 등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보험설계사 위촉증명서, 양OOO이 체납법인의 실지경영자라는 증빙으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첨부한 양OOO의 확인서(2012.3.5.), 체납법인의 직원으로서 체납법인의 실지대표는 양OOO이며,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박OOO 등의 확인서(2012.2.23.), 양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서(2011.3.7. 등), 체납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으로 양OOO이 계약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며 계좌사본, 지출결의서 등 체납법인 내부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조심 2009서3594, 2009.12.31. 참조)인 바, 국세청전산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2.8.4.부터 OOO, 2008.9.26.부터 OOO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서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 합계 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청의 공문OOO을 보면, 체납법인의 퇴직근로자 박OOO 등이 제출한 진정사건과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조사한바, 체납법인의 실 경영주는 양OOO으로 확인되었음을 양OOO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OOO지청에서 박OOO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2011.11.25.)을 보면, 양OOO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은 양OOO이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양OOO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2011.11.25., 2011.12.22.)을 보면, 양OOO은 체납법인의 실지경영자이며, 신용불량으로 체납법인에 등재를 할 수 없어 청구인과 박OOO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 등이 나타는 점, 주식회사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양OOO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OOO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가 입금되었으며, 양OOO이 실지경영하였다는 양OOO 및 직원들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2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