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추징세액을 근거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2422 선고일 2012.08.31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추징한 세액은 2,396백만원이고, 그 중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샤시공사 관련 수입금액 2,046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은 672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추징세액을 근거로 이 건 포상금을 33백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2.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9.12.부터 2006.11.6.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총 OOO의 세액을 적출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2011.3.10. 피제보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OOO이 국가승소로 종결되고 고지된 세액이 전액 납부되자 2011.4.2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 지급신청안내서를 발송하였고, 2012.4.12. 청구인은 포상금신청과 추가지급요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25.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 OOO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추가지급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하였고, 2012.5.2. 청구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처분청에서 2007.1.31. 채권최고액 000의 세금납부조건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다가 2007.10.22. 동 근저당을 말소한 사실로 볼 때,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OOO이 추징되었다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액 OOO을 받아야 하는데도 OOO만 지급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지급액 OOO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당시 탈세업체인 피제보법인은 하도급 업체의 위임없이 고의적인 탈세를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하도급 업체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했음을 소송으로 인한 자료까지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며, 연간 포탈혐의금액 OOO 이상 회부기준에 해당하고 OOO의 세금을 추징하면서도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하였고, 현재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었고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상태인데 청구인 제보를 바탕으로 탈세액 OOO이 추징되었다면 포상최고액 OOO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OOO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 훈령 OOO 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87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이 단순 탈세가 아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타법인의 차명계좌 사용, 사문서 위조․변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행하였음이 청구인의 제보로 알고 있었으며, 범칙조사 대상이 명백함에도 일반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은 처분청이 직무상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탈세정보에 대한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탈세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탈세정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범칙조사로 세무조사를 했느냐, 일반세무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포상금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세 등 탈세제보를 기초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을 인정했으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법인세등의 통합조사실시)에 따라 청구인의 제보를 시발점으로 하여 통합조사를 하였으면 이후 발견된 탈루세액 부분도 청구인의 제보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탈세제보한 업체의 내부 고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의 자세한 탈세부분을 알 수 없지만,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처분청은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적출금액의 산정 범위를 처분청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제한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되며, 처분청이 인정한 중요한 자료에 기초하고 그 이후에 적출된 모든 금액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본다. 처분청은 답변서에 ‘비록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해 착수하게 된 계기는 되었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 경정․고지세액을 근거로 포상금 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답변 내용은 일방적인 처분청의 제한해석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중요한 제보에 기초하여 착수하게 된 이후의 세무조사의 전체 경정․고지세액을 근거로 포상금을 재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마땅하다.

(4) 처분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국세청에서는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OOO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탈세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맞는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한 제보가 없었다면 피제보법인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한 타법인의 통장 사용, 사문서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의 부정한 방법을 행하여 탈세행위를 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세무조사를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며 탈세도 추징할 수 없었음을 처분청도 인정한 분명한 사실임에도, 국민의 탈세제보를 적극 권장하고 포상한다는 처분청의 각종 홍보와 달리 많은 세금을 추징하여 국가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평균적인 국민이 쉽게 알기 어려운 법률과 그 법률 등의 해석에 있어서 처분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한 해석 하는 것은 평균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 권장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평균적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해석해야 하며, 처분청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면 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적출한 탈루세액은 OOO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탈루세액 OOO과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포상금 OOO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탈세 제보한 ‘샤시공사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OOO을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적출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샤시공사 관련 수입금액’ 적출 외에 ‘분양원가 과다계상’,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당초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항목까지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서, 비록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해 착수하게 된 계기는 되었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 경정․고지세액을 근거로 포상금 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호에 의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3) 탈세제보포상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OOO이고, 탈세제보자료는 금전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항이 수반되어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조심 2010서1746, 2010.11.6. 참조)으로, 이 건 샤시공사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을 탈세제보에 의하여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적출금액으로 보아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경정)결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세 경정(결정) 결의서 내용 (나) 법인세 결의서 부속 소득금액조정합계표(1)의 입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과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내용

(2) 이 건 처분청의 ‘탈세정보포상금지급여부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적출금액 및 포탈세액 (나) 중요자료 해당여부 제보자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 2006.2.22.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제보내용에 의한 중요한 자료인 “샤시공사 관련 수입금액”으로 탈루세액을 적출하였으며, 추징세액 OOO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라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다) 포상금의 계산

1.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

  • 가) 법인세 기준금액
  • 나) 부가가치세 기준금액
  • 다) 기준금액 산출: OOO

2. 포상금 산출액 계산: OOO(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1,000원 미만 절사)

3. 포탈세액 및 납부내역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OOO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포상금의 산출방법 등 지급기준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국세청 훈령인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OOO이 넘는 세금이 추징되었으므로 한도액인 OOO의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한 세액은 총 OOO이고, 그 중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샤시공사 관련 수입금액’ OOO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은 OOO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추징세액을 근거로 이 건 포상금을 OOO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