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2374 선고일 2012.07.12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법령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2008.3.1.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3.6.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5. 청구인에게 2006.3.6.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1987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OOO리 204-2에서 과수원을 경작하였고, 현재도 임차한 농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2006년 상기 과수원을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과수원 경작자금 등으로 사용하라고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농지를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영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OOO세무서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 별도의 통보없이 3년이 지난 2011년 말에 감사에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가 고지되었는 바, 과세관청의 부당한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건으로 법령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2006.3.2. 양도한 OOO리 667-5 외 8필지에 대한 매매가액 OOO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에 산입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1987년부터 2006년까지 OOO리 204-2에서 과수원을 경작하였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기 과수원을 매각한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과수원을 취득할 자금 등으로 주었고, 이에 따라 농지이전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농지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영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과수원의 전경사진, 농장에서 촬영한 가족사진, OOO농원 홍보물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농지를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영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부당한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등 법령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