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산세 한도 1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2358 선고일 2012.07.23

2007사업년도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2.1.부터 OOO빌딩 2층에서 OOO토건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감사원의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결산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백만원은 일용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조서 제출대상인 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OOO 부과대상이라는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으므로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라는 결정에 따라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 후 국세청 감사관실이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가산세 한도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는 바, 부족징수한 가산세를 고지하도록 현지시정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0.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신분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일용근로자 중 신용불량자, 기소중지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상당수 있어 신분과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므로 신분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고, 일용근로자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분확인에 비협조적인 일용근로자에게 신분확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었으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원가를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고의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2007사업년도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용근로자가 신분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일용근로자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지급조서 미제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국세행정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소명서에서 인정하고 있고,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노무비 계정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2007사업연도에는 계정과목을 외주가공비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산세 부담이 적은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에는 가산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의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조서를 고의로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 제출내역은 아래표<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OOO백만원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상 지급액 OOO백만원의 차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위 차액에 해당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2005년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노무비 및 외주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한OOO 등 생활보호대상자와 신용불량자 20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건설현장에서 임금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일용근로소득 OOO백만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협력의무에 대한 제재이고, 그 한도는 2007년도에 위반정도에 비하여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하면서 고의성이 있는 경우만 한도가 없도록 하였는 바,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점,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건설현장에서 임금노출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건설업 관행상 청구법인도 십장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노무비 계정이 아닌 외주비 계정으로 계정을 달리하였음을 이유로 고의로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단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 한도 1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