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사업년도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2007사업년도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 제출내역은 아래표<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OOO백만원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상 지급액 OOO백만원의 차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위 차액에 해당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2005년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노무비 및 외주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한OOO 등 생활보호대상자와 신용불량자 20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건설현장에서 임금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일용근로소득 OOO백만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협력의무에 대한 제재이고, 그 한도는 2007년도에 위반정도에 비하여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하면서 고의성이 있는 경우만 한도가 없도록 하였는 바,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점,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건설현장에서 임금노출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건설업 관행상 청구법인도 십장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노무비 계정이 아닌 외주비 계정으로 계정을 달리하였음을 이유로 고의로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단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 한도 1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