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실제 사업 및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단지 전화상으로만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기본적인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실제 사업 및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단지 전화상으로만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기본적인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비철의 무게를 계량한 계량증명서, 비철 매출장 및 통장내역 등에 대해 확인․조사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비철이라는 실물을 구입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매입원가 등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쟁점거래대상 비철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민법 제188조 제1항 에 의하면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민법 제251조 에 의하면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도, OOO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쟁점 비철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인 OOO에게 물품대금을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의 상거래를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 비철이 타인의 소유,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매입자료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고물대장과 매도장부에 매입․매도 경위를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격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비철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매입자료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권리나 의무도 없다.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매입원가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지 OOO과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청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청구외 김OOO의 고발서에 의하면 OOO의 운영자 김OOO이 고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매출한 것을 마치 OOO이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일명 폭탄업체)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비철 등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비철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장은 막힌 공간으로 고철 등을 야적하여 하이카를 이용한 상․하차가 불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의 비철 등을 OOO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급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선의 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 김OOO은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직원인 청구외 김OOO로 하여금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게 하는 등 정상거래로 하기 위한 고철업계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인터넷뱅킹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사전에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닌 OOO과 최초로 고철 매입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날인된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소재지와 거래당시 OOO의 직원 명함상 주소의 일치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직원이 OOO의 직원인지 여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사업장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지도 않았으며,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단지 전화상으로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고철거래에 있어서 위장거래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더구나, 청구법인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2008년 10월경 조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 임OOO 또한 개인사업자인 OOO의 직원으로 재직시 조사청으로부터 거래질서정상화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2012.1.2.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본인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진실성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계량증명서, 물품관련 매출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별 과거거래내역조회 사본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비철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OOO 관계자의 소개로 OOO 대표 김OOO를 알게 되어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2010.4.13. 1차로 OOO에서 서울OOO 25톤 카고 화물차량으로 20톤 분량의 구리를 싣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무게를 측정한 후 쟁점 비철을 OOO에 매수하고 OOO으로부터 그 대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OOO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0.4.16. 2차로 OOO에서 OOO 25톤 카고 화물차량으로 15톤 분량의 구리를 싣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이에 대한 무게를 계근한 후 쟁점 비철을 OOO에 매수하고 OOO으로부터 그 대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OOO의 위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OOO을 송금하여 주었다.
(2) 2012.1.2.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과 관련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 관계자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고, 며칠 후 OOOOOOO OOOOOO OO OOOO OOO OOO OOO OO OOO OOOO OO OOO OO OOOO, OOO OOO OO OOO OOOO OOOO 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O 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 OO OOOO O O 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OO OOO OOO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O OO OOOO OOOOOO OOOOOO, OOO OOO OO OOOO OOO OO OOO, OOO OO OOOO OO OO OOO, OOO OOO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O OOO (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OOOO에 고발한 고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내용으로는, 김OOO은 2009.2.경부터 2011.3.경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김OOO는 2010.1.부터 2010.8.경까지 OOO에 있는 OOO의 명의상 대표이며, 상기 김OOO은 상기 김OOO가 대표로 있는 OOO 명의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상기 김OOO에게 OOO과 매달 OOO을 주기로 약속한 후 상기 김OOO 명의로 OOO을 설립하게 하고, 상기 김OOO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사업자 관련 서류 및 상기 김OOO 명의 통장과 도장을 상기 김OOO로부터 모두 넘겨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세포탈 내용으로는, 2010.1.27.경부터 2010.6.30.경까지 위 OOO 사업장에서 상기 김OOO는 OOO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상기 김OOO에게 통장 등 관련서류를 넘겨주고, 상기 김OOO은 자신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에서 OOO 등에 고철을 판매하거나 OOO에서 OOO을 거쳐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OO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2010.1기) 85장,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을 발행하고, 고철을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차세가 포함된 고철판매대금을 상기 김OOO명의계좌로 송금받은 것처럼 한 후, 상기 김OOO의 직원인 김OOO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된 고철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내용으로는, 상기 김OOO은 김OOO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2.1.경 위 OOO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O가 대표로 있는 OOO에서 OOO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에서 OOO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1.27.경부터 201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85장을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위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매입세액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비철 매입 대금을 객관적으로 신뢰․증빙할 수 있는 은행 예금계좌에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등 쟁점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OOO에 제출한 청구외 김OOO의 고발서에 의하면 OOO의 운영자 청구외 김OOO이 고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매출한 것을 마치 OOO이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일명 폭탄업체)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고, OOO의 사업장은 막힌 공간으로 고철 등을 야적하여 하이카를 이용한 상․하차가 불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전에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닌 OOO과 최초로 고철 매입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날인된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소재지와 거래당시 OOO의 직원 명함상 주소의 일치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직원이 OOO의 직원인지 여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사업장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지도 않았고,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단지 전화상으로만 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거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