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법인계좌 등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사원이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은 영업사원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장・일계표ㆍ전표ㆍ현금출납부 등을 대사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중과세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법인계좌 등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사원이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은 영업사원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장・일계표ㆍ전표ㆍ현금출납부 등을 대사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중과세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당시 관리인 박OOO의 확인서에는 2005년~2009년 귀속연도에 OOO원(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사실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건설㈜외 89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법인계좌 등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서OOO가 입금한 금액을 대조해 보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합계치로 기재되어 있어 입금일자별로 서OOO의 입금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대사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청구법인(불복 대리인)은 2012.8.14.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인 정OOO가 그의 계좌와 김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다가 다툼이 있어 과세된 사건으로 영업사원 서OOO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하였지만 협조하지 않았고 증빙도 오래되어 없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서OOO가 관리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서 법인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서OOO가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금하여 정OOO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외 89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법인계좌 등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서OOO가 입금한 금액 이 일치하지 않고, 처분청이 세무 조사시 영업사원 서OOO의 입금액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장 및 일계표, 전표와 현금출납부 등을 대사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법인대표가 이를 사실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이중과세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