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매출로 기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2332 선고일 2012.08.28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법인계좌 등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업사원이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은 영업사원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장・일계표ㆍ전표ㆍ현금출납부 등을 대사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중과세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9.1. OOO 574번지에서 개업하여 건설폐기물 처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던 중 2009.7.20.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하여 2010.9.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2.3.15. 법정관리인 문OOO이 선임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05.8.10. OOO농협 OOO지소에 개설한 정OOO(청구법인의 실대표자) 명의의 보통예탁금 계좌와 2006.8.3. OOO지점에 개설한 김OOO(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의 누나) 명의의 자유저축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2011.8.10.~ 2011.9.9.까지 법인사업자 비정기조사(조사대상연도: 2005.7.1.~2010.6.30.)를 실시하여 2005.5.16~2009.10.19.까지 정OOO 계좌에 입금된OOO원중 OOO원과 2006.8.8.~2010.5.28.까지 김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중 OOO원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하여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별지 참조)을 2011.10.11. 경정․고지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OOO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정OOO)에게 별지와 같이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된 OOO원 중 정OOO 개인 계좌에 입금한 영업사원 서OOO의 입금액은 서OOO가 건물 철거현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OOO㈜에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폐기물처리의뢰업체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직접 수금하여 입금한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납부한 금액인데 이를 다시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과세함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영업사원 서OOO의 입금 금액 중 일부를 기 매출신고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사실여부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장 및 일계표, 전표와 현금출납부 등의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누락 되었음이 확인되어 경정 결정하였으며, 법인조사시 서OOO가 입금한 금액중 기매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 거래내역과 서OOO의 입금금액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의 단순한 진술만으로 이를 주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업사원 서OOO가 정OOO(실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기신고한 매출에 해당되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어렵게 되자 영업사원들이 입금하는 폐기물 처리비와 증자대금, 차용금 등을 법인통장이 아닌 정OOO(실지 대표자) 개인계좌로 2005년~2009년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5.16.~2009.10.19. 정OOO 계좌의 총 입금액 OOO원중 거래처 입금액 OOO,OOOO원과 영업사원 서OOO의 입금액 OOO원 합계 OOO,OOOO원은 매출장부 등에 기입하지 않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당시 관리인 박OOO의 확인서에는 2005년~2009년 귀속연도에 OOO원(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사실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건설㈜외 89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법인계좌 등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서OOO가 입금한 금액을 대조해 보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합계치로 기재되어 있어 입금일자별로 서OOO의 입금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대사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청구법인(불복 대리인)은 2012.8.14.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인 정OOO가 그의 계좌와 김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다가 다툼이 있어 과세된 사건으로 영업사원 서OOO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하였지만 협조하지 않았고 증빙도 오래되어 없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서OOO가 관리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서 법인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서OOO가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금하여 정OOO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외 89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법인계좌 등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서OOO가 입금한 금액 이 일치하지 않고, 처분청이 세무 조사시 영업사원 서OOO의 입금액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장 및 일계표, 전표와 현금출납부 등을 대사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법인대표가 이를 사실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이중과세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