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창고 및 쟁점진입로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및 농도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2315 선고일 2012.06.28

청구인이 쟁점창고를 농업용 기계 등을 보관하면서 농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진입로는 농지 경작을 위한 농도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에 다음 <표1>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OOO 잡종지 1,003㎡에 소재한 건물 1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함) 및 그 정착면적의 토지 165㎡, 같은 지번의 외부에서 쟁점건물까지의 진입로 50㎡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에 의한 OOO원으로 하여 2012.3.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농사에 사용된 농막에 해당하고, 그 진입로는 용도가 농도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현재 동네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20대에 잠깐 외지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1979년 12월에 귀향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고,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79년 이후로는 다압면을 벗어나지 아니한 전문 농업인이다. (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다압면은 매실, 대봉감, 밤농사를 주로 재배하는 소위 ‘OOO’이 있는 OOO이고, 이곳은 지리산 자락이어서 논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을 개간하여 과수농사만을 주로 하는 곳으로서 거주지에서 11필지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집성촌의 친척들이 소유한 많은 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다. (다) 처분청도 2011년 12월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주변사람들의 증언, 쟁점건물 소재지에 식재된 매실나무 및 대봉감 나무 등에 의하여 양도한 토지의 지목이 비록 잡종지이지만 대부분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라) 쟁점건물은 1997.1.24.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과수생산 및 유통개선국고보조금 약 OOO원으로 지어진 것으로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값싼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당시 다압면에 권장되었던 배 품질 및 유통단계를 개선하고자 조직한항동 배 작목반소유로 건축되었다. (라) 쟁점건물은 배농사를 위한 농산물간이집하장(창고)의 용도로 신축되었으나, 배는 매실과 밤에 비해 인건비, 비료 등 생산비용이 너무 과하게 투입되고 주로 매실 및 대봉감에 주력하는 현지 특성상 본래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배가 생산되지 아니하였기에 약 2년 정도만 작목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다른 농사 용도로 이용되었고, 이후로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주변 농지의 농사를 짓기 위한 퇴비사, 농기계 보관, 겨울철 종묘 보관 등의 용도로 농막으로 사용하였다. (마) 쟁점건물 정착면적의 부속토지 165㎡ 및 진입로 50㎡는 1988.3.3. 취득하여 1997.1.24. 쟁점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경작한 것이고, 진입로 50㎡는 주변 농지의 경작을 위한 출입로로서 농로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 잡종지 1,003㎡ 및 그 지상의 쟁점건물(165㎡)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 거주주택과 바로 연접한 OOO 소유의 OOO 대 304㎡ 및 그 지상의 OOO 창고 132.2㎡를 OOO원에 교환․취득하였고, 이들 부동산의 교환거래시 양측의 건물은 모두 노후화되어 그 가치가 없어 토지의 가격만 서로 평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OOO보다 211평이 더 많기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211평 × 400,000원)을 보전받았는바, 이처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규모가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막의 면적 20㎡를 초과하고, 신축 후 농산물 선별 및 간이집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농산물간이집하장)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 없고, 진입로 50㎡도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창고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와 쟁점건물이 일괄양도되었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 및 진입로 50㎡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및 농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9년에 촬영된 OOO 잡종지의 현황은 다음 사진과 같고, 상단의 건물이 쟁점건물이며, 쟁점건물부터 하단의 도로까지의 연결부분이 진입로 50㎡고, 진입로 양측에 식재된 것은 매실나무 및 대봉감나무이며, 하단의 소규모 건물은 저온창고로서 처분청이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농지인 같은 곳 1388번지(지목이 잡종지나, 처분청은 자경농지로 인정하였다)는 이 토지의 좌측에 위치하며, 처분청은 쟁점건물(165㎡) 및 정착면적의 토지(165㎡), 진입로 50㎡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쟁점건물은 경량철골구조의 지상 1층의 조립식 창고시설로서 용도는 농산물간이집하장(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1997.1.24. OOO(대표자 김OOO)이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가, 2008.8.7.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 거주지 인근 주민 49인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1388-6 잡종지)에서 대봉감나무 50주, 매실나무 80주를 식재하여 자경하였고, 쟁점건물은 농기계, 비료 및 농약창고로 사용한 농막이라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현 주소지인 OOO에 1991.5.29. 전입하여 계속 같은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토지 8필지 2,609㎡ 및 타인 소유의 토지 4필지 2,760㎡에서 과수, 잡곡, 벼를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1.9.6.)에 나타나고, 1992.1.1.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조합원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 잡종지 2,219㎡(쟁점건물이 소재한 1388-6은 1388에서 분할되었다)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신청농지 조회정보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의 거래명세표(2001.12.17)는 청구인이 매실 3건 29톤을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OOO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2009년에OOO원의 농약(거래건수 88건) 및 OOO원의 비료(거래건수 15건)를 구매하였고, 매실 및 감 출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의 현황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 2007년 및 2009년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조서’ 및 OOO의 2006년~2012년 면세유 매출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차) 청구인은 쟁점건물 인근의 매실나무 및 OOO으로부터 취득한 농협창고 앞 청구인 농기계와 매실묘목 재배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살피건대,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매실 및 감 출하내역․주민등록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은 OOO에서 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으나, 그 소재지 인근에서는 배나무가 아닌 매실, 대봉감 등이 활발하게 재배되어 본래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에 양도하면서 교환으로 취득한 OOO의 창고건물을 농자재 및 육성 중인 묘목 보관 등을 위한 농막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농사를 위해 여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진입로 양측에 매실나무 및 대봉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인근 주민 다수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을 농막으로 이용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에 해당하고 진입로 50㎡도 농막의 부수토지 내지는 양측에 식재된 매실 등을 경작하기 위한 농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