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한 기간(월)에 쟁점금액이 전체 매입대금의 70%를 차지하고 동 기간 중 쟁점금액을 판매하면서 68.7%를 신용카드로 매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유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한 기간(월)에 쟁점금액이 전체 매입대금의 70%를 차지하고 동 기간 중 쟁점금액을 판매하면서 68.7%를 신용카드로 매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유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주)OOO지점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였다며 제시한 출하전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주)OOO지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3.14. 및 2008.3.17. OOO은행 계좌(OOO)를 통하여 (주)OOO지점에게 OOO원 및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일계표(판매일보)에는 2008.3.1.부터 2008.3.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아래 <표3>과 같이 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표3>을 보면 2008년 3월 중 청구인이 경유를 매입한 수량이 57,200리터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수량이 40,000리터로서 전체 매입수량의 70%에 달하며, 그 중 40,128리터를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의 68.7%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에 비추어 판매수량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경유 구입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류에 나타난 매입처 (주)OOO지점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매입처로부터 실제 경유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