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2299 선고일 2012.09.19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한 기간(월)에 쟁점금액이 전체 매입대금의 70%를 차지하고 동 기간 중 쟁점금액을 판매하면서 68.7%를 신용카드로 매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유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4. 및 2008.3.15. (주)OOO지점(본점: OOOOO OO OOO OOOO-O)으로부터 각각 경유 20,000ℓ, 합계 40,000ℓ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함)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8.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2. 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일계표에 입고 및 판매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매입금액(공급가액)은 매입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OOO지점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석유수급상황기록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OOO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면 실구입처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실지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OOO지점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였다며 제시한 출하전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주)OOO지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3.14. 및 2008.3.17. OOO은행 계좌(OOO)를 통하여 (주)OOO지점에게 OOO원 및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일계표(판매일보)에는 2008.3.1.부터 2008.3.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아래 <표3>과 같이 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표3>을 보면 2008년 3월 중 청구인이 경유를 매입한 수량이 57,200리터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수량이 40,000리터로서 전체 매입수량의 70%에 달하며, 그 중 40,128리터를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의 68.7%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에 비추어 판매수량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경유 구입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류에 나타난 매입처 (주)OOO지점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매입처로부터 실제 경유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