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실제 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2049 선고일 2012.03.16

청구법인의 유류운송기사는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출하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으며, 송금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에 실제 유류매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1.부터 OOO에서 석유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법인이 OOO 등 매입처들로부터 허위 매입 세 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OOO 등 매출처들에게 가공세금 계산서(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3.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실제 운영자 OOO, 대표이사 OOO, 부장 OOO, 직원 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수사를 한 뒤 조세법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는바, 검찰의 기소요지는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허위 및 가공매출로 보아 기소하지 아니하였으며,

(2)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OOO으로서, 좀더 경쟁 력있는 가격으로 석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석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자료상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실제 매입처를 은닉하였던 것으로서, 매입처를 가공, 은닉하였다 하더라도 그후의 거래인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가장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및 기타 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조사없이 이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것은 잘못이며,

(3)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와 OOO의 매입거래를 모두 허위로 보는 것은 석유류를 가장매입한 것에 대하여 이중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를 가공매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처 중 O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매출거래 전부에 대하여 특별한 근거없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허 위·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대부분이 OOO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양 법인간 거래당시 실제 유류의 이동이 없었음이 청구법인의 유류운송책임자, 유류운송기사, 영업 사원 등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OOO, 처분청이 부인한 OOO 등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2) 청구법인은 OOO에 유류출하와 관련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등 실제 유류를 판매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양자간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속칭 ‘통장작업’을 통하여 OOO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매입 대금을 이체하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로 계좌송금을 한 후 이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금융거래정보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이유는 OOO 등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받은 후 매입처에 송금하고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거래 및 거래관련 서류를 정교히 조작하여 정 상거래로 인정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과 검찰이 조사를 공조하는 과정에서 OOO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에 대하여 우선 고발하였기 때문에 OOO이 청구법인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만을 수사한 것이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OOO 등 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종결후 OOO에서 청구법인과 OOO 및 실행 위자 등을 모두 고발조치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출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매출거래에 대하여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실제 거래없이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조사(조사대상기간: 2006.5.1.~2009.9.30.)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06.5.1. OOO에서 개업하여 조사일 이후인 2009.8.19.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유류운반기사 2명을 고용하여 OOO 등 에서 석유를 구입하여 OOO 및 OOO 인근주유소에 소규모로 판매하던 중 2009년 12 월말부터는 사업장이 철거된 상태이고, 법인설립 당시 대표자는 OOO이고, 2006.9.1. OOO로 대표자를 변경한 후, 2006.9.22. OOO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으로 조사되었다. (나) 실행위자를 보면, OOO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동 법인의 가공매입·매출세금 계산서 수수업무 총괄 및 최종결재자이고, OOO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처와 연락, 자금관리 등 동 법인영업의 총책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전체를 주도하였으며, OOO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계좌이체 업무, 장부정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매출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제1주유소 거래분 OOO, OOO제2주유소 거래분 OOO, OOO제3주유소 거래분 O OO, OOO제5주유소 거래분 OOO, OOO제2주유소 거래분 OOO, OOO제5주유소 거래분 OOO, 총 OOO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 등 특수관계법인 간 유류의 실제이동은 없었음이 동 법인의 유류 운송책임자, 유류운송기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확인되며, 동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유류출하와 관련한 유류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등 실제유류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 등 특수관계법인 간 금융거래내역은 양자간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속칭 ‘통장작업’으로 OOO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OOO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로 계좌송금한 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된다.

4. OOO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2기 OOO 위장, 2009년 제1기 OOO 가공, OOO 위장,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2기 OOO 위장, 2009년 제1기 OOO은 가공으로 나타난다.

5. OOO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은 위장,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2009년 제1기) 가공, OOO(2009년 제1기) 위장,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2009년 제1기) 가공,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2기 118백만원은 위장으로 나타난다. (라) 매입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 수취분 OOO, OOO 수취분 OOO, OOO 수취분 OOO, OOO 수취분 OOO, OOO 수취분 OOO, 총 OOO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다.

2. OOO제3주유소 거래분 OOO, OOO제5주유소 거래분 OOO은 OOO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총 OOO 중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나, OOO은 유류매입처와 세금계산서 수취처가 다른(무자료유류 구입)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금액은 발행자와 사실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류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등 관련서류가 없으며, OOO 수취분, OOO 수취분, OOO 수취분은 OOO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와의 금융거래는 사실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한 속칭 ‘통장작업’ 으 로 OOO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로 계좌송금한 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금 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은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대로 총 OOO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던 ‘월별정산서’, ‘유류매입 및 결제대장’과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바, 동 법인은 무자료 유류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매출도 일부 가공(‘OOO’에서 ‘OOO’매출분 전액 가공, 거래처 일부 위장·가공)을 제외하고 정상인 점으로 보아 무자료유류가 있으나 실제 무자료유류 구입처는 불분명하며, 청구 법인이 작성 비치·보관하고 있던 ‘월별정산서’ 등에 의하여 OOO의 무자료 유류 구입 금액은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총 OOO이며,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구입대금은 청구법인이 사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 넷뱅킹으로 통장작업한 후, 최종 단계에서 회수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유류대금 현금 지 급처는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무자료유류 구입 및 자금세탁을 통한 무자료유류대금 현금 지급내용은 OOO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다. (마) 기고발된 내용이외에 추가로 적출한 사항(허위 매입·매출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고발조치하였다.

(2) OOO에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과의 문답서(2009.12.23.)에서 OOO은 청구법인에 OOO이 자금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월말정산만 보고받았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 유류를 판매 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맞으며, OOO의 조사에서도 그렇게 조사되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나) OOO(영업부장)과의 문답서(2009.12.8.)에서 OOO은 그가 청구법인의 유류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지휘하였으며, 매출처 유류운반 총괄은 OOO이고, OOO가 본인 명 의와 배우자명의로 된 탱크로리 지입차량 2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유류를 운반하며 차량운반기사는 청구법인의 개업시부터 2007년까지는 OOO가 지입차 1대로 직접 운전을 하였고, 2008년부터는 지입차 2대로 운전기사 OOO과 OOO을 고용하여 매출처에 유류를 운송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로 유류를 판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OOO(운송기사)와의 문답서(2009.12.15.)에서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유류배달을 총괄한 사람으로 OOO 등 특수관계법인에게 유류를 배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매월별로 작성된 월별정산서와 일일판매대장을 실제매출거래를 하였다는 증빙 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5.2. 개설된 OOO 예금계좌OOO외 2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유류대금의 입출금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들에게 이를 송금하였고, 당해 매입처들은 이를 다수의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 매입처 OOO의 임직원 등을 기소하였으며, 혐의내용은 청구법인의 매입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것으로서, OOO은 2010.1.26. 이에 대하여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OOO하였고, OOO도 2010.5.26. 피고인 중 OOO에 대하여 일부 징역형을 감형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OOO는 기각결정되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거래가 가공이라 하더라도 OOO에 대한 매출거래는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유류운송기사가 OOO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에 유류판매를 한 것과 관련 하여 출하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에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들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OOO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이미 가공매입으로 기각결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OOO간에 실제 유류매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참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세액이증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애당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