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195 선고일 2012.04.20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 개인주주가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거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분여 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0.9.20. 보험대리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6.5.2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1.5.6.~2011.6.8.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5.26. 유상증자시 기존주주 박OO 외 5인이 실권한 OO주를 청구법인 및 OOO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재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기준자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외 5인(개인주주)이 실권한 쟁점주식을 저가의 재배정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2011.9.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OO,OOO원이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액이라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규정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한 신고·납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및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라는 법문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누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표현이 없으나, 같은 호 본문을 보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목의 행위 주체는 개인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법인임을 알 수 있는 바, 즉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6.6.25. 유상증자 이전까지는 OOO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신주를 받을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포기 대상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조의 수익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하는 기업의 유가증권평가에 있어서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계속기업을 가정하지 않고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 거래 등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자산의 취득가액이 이후 처분시에 확인되는 처분당시 시가에 의한 처분가액과 원가법을 적용한 취득가액과 차액이 처분손익이 되어 정당한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되어 자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시 시가에 의하여 처분가액이 확정되면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거래로 인한 과세소득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전체를 동일기간으로 보면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취득거래가액을 원가로 적용하는 것이고, 만약 취득당시 시가를 원가로 적용한다면 다양한 시가 중에서 어떤 시가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고 매각하는 시점에 그 원가에 따라 처분소득이 다르게 되어 자산의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적용되는 원가법과 과세소득 및 조세부담이 동일함에도 취득시 복잡하고 불분명한 시가를 찾아 적용해야 하는 혼란만 있게 되며, 또한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시가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면 이는 유가증권 평가차액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현된 이익에 과세한다는 조세법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가 정한 이익은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고, 같은 영 제8조 제1항 제8호의 이익은 분여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같은 호 각목은 분여한 이익 중에서 합병과 증자, 감자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화한 규정인바, 같은 영 제11조 제9호는 수익의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영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유형을 준용하도록 하여 내용상으로는 서로 합치되는 유형이 거의 없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는 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없게 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같은 영 제11조 제9호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는 2000.12.29. 개정 전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12.29.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수익의 범위를 명확화하였다. 이는 2000.12.29.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전의 규정이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본문에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까지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상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7, 2003.11.8)를 반영한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법인의 감자를 말하는 바, 이 건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으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0누18934, 2010.12.9.) 내용에서『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11조 제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한 반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 규정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로부터 준용하고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5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3억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2011.6.)을 보면, OOO 유상증자시 청구법인 및OOO외 5명이 실권한 OOO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OOO에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저가의 실권주를 제3자 재배정을 통하여OOO외 5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거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는 수익의 범위를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본문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각 목의 3가지 자본거래 유형만 인용함으로써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반사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주주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처분시 과세하였으나, 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일 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와 형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본문을 보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목의 행위주체는 개인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법인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06.6.25. 유상증자 이전까지는 금호개발상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신주를 받을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포기 대상이 없으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하는 기업의 유가증권평가에 있어서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고,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할 대상금액이 전혀 없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는 익금에 산입할 이익에 관하여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8조 제l항 제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은 그 행위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같은 영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이익분여자를 법인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유형 중 하나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같은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두29147, 2011.4.14.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분여한’ 이익과 같은 영 제11조 제9호의 ‘분여받은’ 이익은 그 실질적인 대상 내지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영 제89조 제5항 및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이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OOO 2010.12.9.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자본거래 유형만 인용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점, 1999.1.1.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를 적용하여 법인주주가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4조 내지 제56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2006.5.26.OOO 신주발행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개인주주인 OOO 외 5명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청구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의 개인주주인 OOO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평가하여 계산한 분여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수익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거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