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었음에도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일관되게 나대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양도 직전 농지에서 삭제되었다가 양도 직후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었음에도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일관되게 나대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양도 직전 농지에서 삭제되었다가 양도 직후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읍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농지변경 이력 및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를 조회한 결과를 회신받은 공문OOO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이 없으며, 2005.3.23. 신규농지로 등록되었다가 2011.2.15.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물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가용리 11-1번지에는 (재)대한예수교장로회OOO재단에서 2007.11.6. 건축허가를 얻어 2008.1.8. 사용승인된 지상 3층 건축연면적 992.09㎡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었다. (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2009년 항공사진 및 2010년 7월 도로에서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로드뷰)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위 (나)에서 적시한 노인복지시설 공사현장 건설자재 적재소․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에는 나대지 상태였으며, 2010년 7월에도 풀만 자라는 나대지 상태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군청 재무관의 확인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2010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는 2010년 쟁점토지가 그 공부상 지목(02)과 현황이 모두 답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은 0원이었다. (나) 2005.3.23.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답)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68년 매매를 원인으로 1980.3.6. 소유권을 등기하였고, 보유기간 그 지목이 농지(답)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1년 7월 그 지목이 농지(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상태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2005.3.23.에서야 농지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목이 답이었음에도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일관되게 나대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양도직전인 2011년 2월 농지에서 삭제되었다가 양도직후인 2011년 7월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