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의하여 과세가 이루어졌고,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함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의하여 과세가 이루어졌고,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1.14.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 및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1.14. 사임(문OOO이 2009.1.14. 취임, 2009.1.15.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 통 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9.3.18.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문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2011.11.2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통지공문(법인세과-6123)에 의하면 공개내용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OOO원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로서 2008년 법인세 신고시 계상되어 있던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에 대하여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9년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동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결정통지공문에 첨부된 OOO의 2008.12.31. 현재 대차 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주․임․종 단기채권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가지급금 적수 및 인정이자 계산표에는 2009.1.1. 전기이월 및 2009.3.18. 차기이월 가지급금 잔액이 각각 OOO원, 일수는 77일, 적수는 OOO원, 이자율은 9.0%, 인정이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세무조사 관련서류를 열람요청한데 대해 처분청은 2011.11.8. 처분청이 인정상여 처분관서인 OOO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종합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OOO의 폐업 및 조사관련 등 일체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OOO세무서로 자료요청하도록 공문 회신(소득세과 -4788)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1.10.17.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한 세무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서면회신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 고(양OOO2011-10), OOO세무서장은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