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190 선고일 2012.06.28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의하여 과세가 이루어졌고,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1.14.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 및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8.부터 2009.3.18.까지 OOO 주식회사(2002.6.18. 설립되어 2009.12.31.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정수상사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바, OOO의 본점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OOO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2008.12.31.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OOO의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금액 및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사항을 2011.1.3.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2011.7.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조사와 그 조사결과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됨이 마땅하고, 또한, 청구인은 2009.1.14.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하였는바, 처분청은 2009.3.18.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특수관계 소멸일 현재 가지급금이 회수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정에 의해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경일은 2009.3.18.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등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인정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1.14. 사임(문OOO이 2009.1.14. 취임, 2009.1.15.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 통 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9.3.18.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문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2011.11.2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통지공문(법인세과-6123)에 의하면 공개내용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OOO원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로서 2008년 법인세 신고시 계상되어 있던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에 대하여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9년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동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결정통지공문에 첨부된 OOO의 2008.12.31. 현재 대차 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주․임․종 단기채권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가지급금 적수 및 인정이자 계산표에는 2009.1.1. 전기이월 및 2009.3.18. 차기이월 가지급금 잔액이 각각 OOO원, 일수는 77일, 적수는 OOO원, 이자율은 9.0%, 인정이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세무조사 관련서류를 열람요청한데 대해 처분청은 2011.11.8. 처분청이 인정상여 처분관서인 OOO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종합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OOO의 폐업 및 조사관련 등 일체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OOO세무서로 자료요청하도록 공문 회신(소득세과 -4788)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1.10.17.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한 세무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서면회신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 고(양OOO2011-10), OOO세무서장은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 다. (5)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200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쟁점금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입증서류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무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OOO이 회수 하 였다거나 미회수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추정에 의해 상여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 및 후임자인 문기만의 대표이사 취임일이 2009.1.14.로 나타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는 77일(2009.1.1.~2009.3.18.)이 아닌 13일 (2009.1.1.~2009.1.14.)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