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광-1880 선고일 2012.07.13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내부문서에도 대표로 대여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8.부터 OOO1715-9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선박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5.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24.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자, 2011.4.11. 및 2011.6.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8.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OOO이므로 자신에게 고지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경정청구했으며, 처분청은 2011.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용불량자인 이OOO이 명의를 빌려주면 쟁점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도 개설해 전달한 것인바, 청구인은 이OOO이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명의만 대여했을뿐 조세를 면탈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계좌를 개설해 사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도 신고했으므로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이고, 달리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더라도 실사업자로 지목한 이OOO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부가가치세 담세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우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대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만 대여했으므로 실제 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8. 상호를 OOO(쟁점사업장)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바 동 신청서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대여자에게 나오게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2) 납세자별 결손이력(국세통합전산자료)을 보면, 무자력으로 청구인 4건(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1기~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소득세 OOO원), 이OOO 2건(OOO산업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소득세 OOO원)의 체납조세가 각각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공증서ㆍ고소장ㆍ내부문서ㆍ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공증서에는 이OOO이 2011.6.21. 법무법인 OOO, 2011.6.27.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와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원으로서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고소장에는 이OOO이 ㈜OOO중공업에게서 선박블럭 제작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입금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각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1.7.6. 이OOO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공기구 및 소모자재 대금 지급 요청서에는 OOO의 대표 설OOO(청구인)과 대표 이OOO이 2011.1.31. ㈜OOO중공업에 공기구 및 소모자재 대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42명이 제기한 금품체불 신고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1.6.23.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동 진술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이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명의대여 형태로 OOO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은 2012.1.27. 이OOO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44명의 임금 OOO원을 체불하고 도산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이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점, 내부문서인 대금 지급요청서에 청구인과 이OOO이 대표로 되어 있는 점, 이OOO에 대한 체납국세가 무자력으로 결손처분된 점, 이OOO이 스스로 실제 사업자라고 확인한 시점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인 점, 이OOO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산했다는 관할노동청의 조사내용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OOO을 실제 사업자로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