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증여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1869 선고일 2012.08.27

법령상 ‘사업인정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0.12. 도시지역에 편입된 OOO 소재 전 2,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30. 배우자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아 항만법에 따라 2007.12.28. 사업인가 고시(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한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조성공사’사업 부지로 2011.5.24. 대한민국에 수용된 후, 2011.7.29.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1.10.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부가 1967.12.17.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83.8.14.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된 이후로는 청구인의 부부가 경작하던 토지로, 청구인의 가족이 43년간 경작하다가 광양항서측배후단지조성사업의 부지로 지정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는바, 위 법령에 따라 수용되기 전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영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하여 경작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양시에 소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배우자의 취득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일로 볼 것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사업인정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사업인정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령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