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사업인정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상 ‘사업인정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사업인정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령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