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뒤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母와 동일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뒤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母와 동일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해남세무서장이 2012.3.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9,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확정조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문상동, 부속토지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은 1935년 건축된 목조주택과 부속건물(광)로서 등기부등본의 면적은 13평 6홉, 건축물대장의 면적은 74.74㎡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및 부속토지의 보상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O) OOOOOOO OOO OOOO OOO OOOOO와 3명의 자녀가 있고, 청구인은 2006.1.20.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가 2006.12.22.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배우자 김OOO는 2006.1.20.부터 쟁점주택에서 2011.3.8.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이장과 주민 이OOO이 2012.6.2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는 1987.7.27. OOO 주택 및 점포 489.40㎡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하나, 쟁점주택은 1935년 건축된 목조건물로서 2010년 수용당시 가격이 257만원에 불과한 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등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읍지역에 소재하는 낡은 목조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합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 및 부속토지가 완도군에 협의양도되면서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어머니 조애자 주소지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 김OOO와 자녀들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어머니 조애자와 세대를 달리한 1세대 1주택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