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항공사진, 양도당시 현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회신내용, 청구인의 소득현황 등을 종합할 때, 종전농지를 계속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종전농지 항공사진, 양도당시 현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회신내용, 청구인의 소득현황 등을 종합할 때, 종전농지를 계속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2010년 3월초에 촬영된 사진에 종전농지의 일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마른 잡풀이 있다 하여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으나, 가을걷이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밭은 다음연도 3월말경에 밭갈이를 하기 때문에 3월 초인 겨울동절기 끝자락에는 당연히 고추, 콩 등 농작물 잔여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2) OOO세무서장의 최초 신고시인 조사서에 의하면, “현지방문하여 조사한 바, 농지로 확인되며 지도상으로도 농지로 확인되고, 종전농지 인근의 OOO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농지원부 등에서도 경작(채소)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여 감면신청을 인정하였다.
(3) OOO가 종전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2009년 2월 및 2010년 2월에 각각 조사․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2010.3.17. 종전농지를 현장답사하여 작성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지목 및 토지용도가 전이며, 청구인이 자경(채소)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종전농지의 매수자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OOO 본부장의 토지이용상태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12.2.16.)에는 “계절적인 휴경상태였을 뿐 장기적인 묵전(1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방치된 밭)상태는 아니고 토지의 이용상태는 정상적인 전 상태였다”라고 하여 종전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OOO의 사실확인서(2011.12.22.)에는 “2010.3.11. 청구인과 매수자가 종전농지를 매매계약할 당시에 영농을 위해 트랙터로 갈아놓은 상태였다”라고 확인하였다.
(6) 종전농지 인근주민 5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토지경작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종전농지가 양도시점까지 콩, 옥수수 등이 경작된 사실과 청구인이 채소를 경작하기 위하여 밭갈이를 의뢰하여 2010년 3월초에 트랙터로 밭갈이하였으며 그 후 농작물을 심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OOO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의 사실확인서에는 종전농지에서 재배된 콩을 구입한 사실과 매주 등을 만들어 자체 소비 또는 지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8) 그 외 OOO지점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서(농약 등 구입내역서), 콩 심는 기계․농산물․가마솥․수확물 포대․메주 등의 사진 등으로도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종전농지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 요건 중 보유기간, 거주요건 및 대토 농지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종전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재조사 현지확인보고서(2012년 1월)에 의하면, 연도별 종전농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종전농지 현황 연도 확인내용 2008년 -OOO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도로명주소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의 메뉴(항공+지적)화면에서 확인결과, 종전농지는 전으로 이용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인터넷 다음에서 제공되는 항공사진과 대사결과 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항공사진과 일치함
• 종전농지의 일부에 조경용 기암이 판매목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됨 2009년
• 종전농지 소재지 관할 OOO에 토지특성조사표 확인결과 공부상 지목은 전, 토지용도는 전(510)으로 확인됨
•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의 종전농지 와 종전농지 인근의 벼 등 식재 및 생육상태와 비교한바, 동 항공사진은 2009년 6월 중순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동 항공사진으로는 종전농지에 식재된 것이 농작물인지 여부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함 2010년
• 종전농지 소재지 관할OOO에 토지특성조사표 확인결과 공부상 지목은 전, 토지용도는 전(510)으로 확인됨
• OOOOOOOOOOOOOO에서 종전농지 의 매수를 위해 OOOOO OOOO에 평가의뢰에 따라 조사담당 OOO평가사가 2010.3.2.~2010.3.4. 조사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Ⅱ.위치 및 지역개황 3. 형상 및 이용상황”에서 “남서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묵전 상태입니다”로 기재됨
•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종전농지의 전경사진 확인결과, 쟁점토지에 마른 잡초가 무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4)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 중 종전농지를 포함하여 전 8,616.81㎡, 답 19,511㎡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다음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종전농지까지의 거리는 15.6㎞이며, 자동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OOO 북구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유)OOO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 OOO 소재 2곳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7)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당시까지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초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OOO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청구인의 농지원부, OOO지역 본부장의 토지이용상태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공문(2012.2.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O 사실확인서(2011.12.22.), 종전농지의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2010.4.20.) 및 토지경작 사실확인서(2012.3.1.), 농약 구매내역서, 농작물 등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종전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뿐만 아니라 종전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도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종전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조심 2011중2058, 2011.7.27., 같은 뜻).
(9) 처분청은 종전농지가 양도될 당시에 묵전상태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OOO 본부장은 쟁점농지의 감정평가서상에 묵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위환경과 가격시점이 2010.3.4.임을 고려할 때 계절적인 휴경상태였을 뿐 장기적인 묵전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으로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휴경상태인지, 묵전상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2008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는 묵전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탐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약 등 구매내역, 사실확인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월 평균급여가 1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