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산 평가액에서 법인채무액을 차감하여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1690 선고일 2012.12.31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법인채무 상환액을 재조사한 뒤, 이를 양도 당시 자산 평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등이 상환한 OOO의 채무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양도가액OOO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5.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4,000주(총발행주식의 40%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OOO 아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총발행주식(10,000주)의 매매대금이OOO만원이라는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총발행주식 매매대금의 40%인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6.6.25. 사망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경험부족 및 회사부채 악화로 회사운영이 불가능하여OOO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그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관행상 택시차량 대수(41대) 및 경영권 일체만을 상호 협의하에 매매대금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2006.12.1. 이전의 OOO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아래 <표1>․<표2>과 같이 OOO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국심 2006서3272, 2007.4.19.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양도 매매계약서상 인수 기준일인 2006.12.1. 당시 OOO대차대조표상 채무액은 전액 대표자 가수금으로 확인되고, OOO(쟁점주식의 매수인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내용 중에도 청구인은 OOO의 채무로 계상된 장부상 가수금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OOO 및 조세심판원(2007전4719, 2009.2.26.)에서 “OOO만원은 대표자 가수금을 인수한 것이므로 주식 실지 취득가액은 대표자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OOO의 채무액이 불분명하고 가수금을 반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과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된 사실이 있는바, 장부상 채무액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기 제출되었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금액을 OOO의 채무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 중 OOO는 부부지간으로 동양운수의 주식 10% 지분에 대한 주식대금을 주지 않을 시 동양운수의 주식지분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요구조건 때문에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양도대금 수령 후 OOO억원을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내용이 있음에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동양운수 채무변제 증빙내역을 보면 OOO억원을 동양운수의 채무라고 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양도대금 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금액은 당초 OOO 명의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주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의 운영비로 사용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에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대출일자는 2004.9.23.로 OOO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동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자 OOO로 취득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2004.9.21.)되었다가 주식 양도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금융기관에 변제한 대출금 또한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주주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OOO가 개인사채를 빌려쓴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으로 제시한 약정서와 이행각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며 단순히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어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넷째, 택시기사 퇴직금으로 지급한OOO의 채무라고 주장을 하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지만, 이 또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실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없으며, 그 외 사용처가 확인된 주주 양도소득세, 소개비 등도 동양운수의 채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OOO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금액들도 상대방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OOO%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택시회사의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동 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유택시 가액에서 양도기준일 기준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변제액을 동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7사업연도 기초․기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과OOO간에 작성된 ‘차량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2006.10.17.)는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총발행주식의 매매대금OOO만원은 현금 등으로 받았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총발행주식(10,000주)의 매매대금이OOO원이라는 계약서가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총발행주식의 매매대금이OOO원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계약서’(2007.1.16.)를 인정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종결하였다고 보아 즉시 부족징수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감사지적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표1>․<표2>와 같이 총발행주식의 매매대금 OOO의 채무를 변제한 OOO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O의 2006.12.31. 표준대차대조표는 아래 <표5>와 같다.

(4) OO지방국세청장은 OOO를 취득한 이창원에 대한 취득자금조사를 실시하여 실지 주식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OOO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OOO만원을 인수한 것으로 실제주식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및 가수금 원장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가액이 OOO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주식의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주주별로 1주당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택시 1대 매매가격에서 택시 보유대수를 곱하여 산정(운수사업면허권 등 포함)하였으며, 하나의 매매계약서로 작성된 점, 청구인이 2006.12.1. 기준으로 퇴직금, 임금, 자동차 할부금, 교통사고 비용 및 제반공제금 등 OOO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상환내역 중 동양운수가 택시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2006.12.1. 이전의 택시기사의 퇴직금 및 임금, 택시조합비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이 청구인 및 OOO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제 OOO의 채무상환액을 명확히 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