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법인채무 상환액을 재조사한 뒤, 이를 양도 당시 자산 평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법인채무 상환액을 재조사한 뒤, 이를 양도 당시 자산 평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등이 상환한 OOO의 채무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양도가액OOO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7사업연도 기초․기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과OOO간에 작성된 ‘차량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2006.10.17.)는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총발행주식의 매매대금OOO만원은 현금 등으로 받았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총발행주식(10,000주)의 매매대금이OOO원이라는 계약서가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총발행주식의 매매대금이OOO원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계약서’(2007.1.16.)를 인정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종결하였다고 보아 즉시 부족징수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감사지적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표1>․<표2>와 같이 총발행주식의 매매대금 OOO의 채무를 변제한 OOO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O의 2006.12.31. 표준대차대조표는 아래 <표5>와 같다.
(4) OO지방국세청장은 OOO를 취득한 이창원에 대한 취득자금조사를 실시하여 실지 주식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OOO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OOO만원을 인수한 것으로 실제주식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및 가수금 원장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가액이 OOO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주식의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주주별로 1주당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택시 1대 매매가격에서 택시 보유대수를 곱하여 산정(운수사업면허권 등 포함)하였으며, 하나의 매매계약서로 작성된 점, 청구인이 2006.12.1. 기준으로 퇴직금, 임금, 자동차 할부금, 교통사고 비용 및 제반공제금 등 OOO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상환내역 중 동양운수가 택시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2006.12.1. 이전의 택시기사의 퇴직금 및 임금, 택시조합비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이 청구인 및 OOO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제 OOO의 채무상환액을 명확히 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