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이 모두 농지이므로 사실상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법령상 비사업용 기간은 ’10.1.1.부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86.8.4.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비사업용 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11.7.14.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이 모두 농지이므로 사실상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법령상 비사업용 기간은 ’10.1.1.부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86.8.4.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비사업용 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11.7.14.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68.6.12.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7.14. OOO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고, 2011.8.25.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이후 2011.12.23.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1.9. 쟁점토지 소재지가 1986.8.4.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의 각호의 유예기간내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제6항에 의하면, 재촌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면적과 지목은 4,489㎡, 답이고, 청구인의 취득일은 1968.6.12.(매매취득)이며, 양도일은 2011.12.23.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도시지역(주거지역) 편입일이 1986.8.4.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나대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1986.8.4. 도시지역(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비사업용 토지 유예기간(2009.12.31.)이 경과한 2011.7.14.로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 당시 현황이 나대지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