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주식은민법상 동산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시채 권(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은 1998년까지 다른 법인 주식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다른 법인 주식, 부동산, 동산)하다가, 다른 법인의 주식은 삭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여 유지하다가 2005년에 개정하였고, 기본통칙에서 자기 주식도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하여 운영하였는바, 합병으로 인하 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다가 2011년에 삭제된 조항을 근거로 업무무관동산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현행법인세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기주식은민법,상법, 세법상 ‘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상법제34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업무무관동산”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동산으로 간주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 적용의 오류이다. (2)상법제341조의2 제3항에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하여 보 유 하는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용으로 매입한 경우 즉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받는 자의 사정으로 실효된 경우 행사만기일까지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매각, 소각, 재부여 등 목적을 정해서 처분하면 되는 것임에도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아니고, 같은 법에 따라 보유가 가능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주식을 취 득하여 보유하며,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만료기간인 2013.3.25.까지는 효력이 있는 이상, 처분청이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기한인 2013.3.25. 이후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된다고 주장하나,상법 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2005사업연도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 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미 권리가 소멸한 이상, 만기일까지 보유할 이유가 없다.
(2) 법인이상법제34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부여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판매업, 부동산 임대업․매매업을 사업목 적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회사이며 2000사업연도부터 중소형 임대아파트 16,000세대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위기에 의한 부동산 경기침체 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2005.3.25. 주주총회를 통하여 분양전환업무의 총괄기획 및 실무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인 박OOO 등 3인에게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별로 중형임대아파트(32평형) 500세대 이상(조기분양을 포함)을 전환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격 1주당 OOO원, 행사기간 결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2008.3.26.부터 2013.3.25.까지)을 부여하기로 결의 한 후,상법제341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할 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발행주식총수인 115만주 중에 7만주)을 법인 이사인 임OOO과 주주 4인으로부터OOO원에 취득한 뒤에 실무자인 박OO, OOO, OOO에게 부여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2005.3.31. OO OOOOO사무소에서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의 달성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5년에 185세대만 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부여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2005.3.25.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실무자에게 부여되었던 주식매수선택권은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소멸된 것으로 나타난다. (3)상법제341조의2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으로 적법하게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인지를 보면 아래 (가) 및 (나)와 같이 절차요건, 자금요건, 시한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가)상법제340조의2 제1항에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1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 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발행주 식총수 115만주 중에 7만주(10% 이내)를 취득하여 수량조건 및 금액이 이익충당을 할 수가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목적으로상법제341조의2 제2항에 따라 2005.3.25. 개최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박OOO외 2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같은 법 제341조의2 제2항에서 법인이 제1항의 주식을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 득 하는 경우 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② 취득할 주식 의 종류와 수, ③ 취득할 주식의 가액에 관련하여 제434조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법인은 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1조의2 제3항에서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대법원 2006. 9.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 2004.9.23. 선고 2004고 합655 판결)는 상당한 시기를 “부당하거나 또는 불법인 사실을 인지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는 기간”으로 판시하고 있다. (4)법인세법제27조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금액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①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② 제52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 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의 가목에서 서화 및 골동품을, 나목에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다목에서는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자기주식 의 취득 경위 및 절차가상법에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매년 500세대의 분양목표달성이라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조건을 2005사업연도에 성취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사 업연도 종료일에 소멸된 점,상법제341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하고, 판례는 그 시기를 “부당 또는 불법인 사실을 인지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는 기간”으로 판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된 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업무와 관련 없는 동산 의 범위에 서화 및 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기타 유사한 자산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은상법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발행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라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법인이 같은 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에 따 라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 점[예규(법규과-1280, 2011.9.29.) 참조] 등을 감안하 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