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년 6월경에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계약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일에 쟁점분양권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년 6월경에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계약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일에 쟁점분양권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OOO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추진일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 구분 비고 2005.04.01. 정비계획(안)공람공고 2005.10.01. 정비구역지정 2005.12.09. 사업시행인가 2005.12.20. 사업시행인가고시 2007.07.~2008.07. 용지매입(손실보상) 2011.04.11. 공급기준 승인 2011.05.25. 입주자모집공고 2011.06.01.~2011.06.02. 특별공급신청 접수 2011.06.08. 동․호 지정 추첨 2011.06.15.~2011.06.16. 아파트분양 계약체결
(2) OOO(이하 “주택공사”라 한다)의 보상금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지구내 소유주택(OOO)을 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7.8.17. OOO원(토지 OOO원, 지장물 OOO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분양권 관련 청구인과 주택공 사간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가 2005.12.9.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주택공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협의 양도한 자에게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의해 2011.6.8. 동․호수 컴퓨터 추첨을 통해 사업지구내 아파트 204동 1302호에 당첨되었고, 주택공사와 2011.6.16.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쟁점분양권은 2011.6.16.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취득일은 이주대책이 결정된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12.9.로 보아야 한다.
(6) 살피건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조심 2011서1963, 2011.7.26. 등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6월경에 OOO 지구주민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계약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일에 쟁점분양권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