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등도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는 관련 법령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舊)을 양도주택 취득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요양과 쟁점주택 신축과의 연관성도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텃밭 등도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는 관련 법령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舊)을 양도주택 취득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요양과 쟁점주택 신축과의 연관성도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우리나라 농촌의 주택은 부락 한가운데 토지가 소재한다면 그 용도가 채소를 경작하는 밭일 경우에도 당연히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땅의 관리를 위하여 울타리를 넓게 치는 것이 관례이며, 농촌마을의 대지는 정원을 꾸미거나 타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채소밭을 쟁점주택(84.78㎡)의 부수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채OOO이 간경화 및 간암을 진단받은 후 선대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폐가상태이었으므로 2007.9.7. 요양차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사유에 해당되고, 그 사유가 해소(배우자 사망, 2008.12.22.)되어 일반주택을 양도(2010.10.8.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1) 주택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항공사진 및 현장을 확인한 바 대지면적의 토지가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지면적은 쟁점주택 및 창고, 비닐하우스,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부수토지 면적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 배우자가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간암을 치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1960년부터 존재하고 2007년 신축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택 부수토지 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우리나라 농촌의 주택은 부락 한가운데 토지가 소재한다면 그 용도가 채소를 경작하는 밭일 경우에도 당연히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땅의 관리를 위하여 울타리를 넓게 치는 것이 관례이며, 농촌마을의 대지는 정원을 꾸미거나 타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주택부수토지라는 개념을 도시지역내의 한울타리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보아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텃밭을 주택부수토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아들 채OOO의 소유인 OOO리 299-1번지 대지 810㎡, 같은리 300번지 대지 324㎡ 합계 1,134㎡(이하 “대지면적”이라 한다) 지상에 채OOO이 주택(면적 84.78㎡)을 신축하여 2007.9.7. 소유자등록 하였음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대지면적 소재지에 2007.9.11. 소유권보존 등기하였으며, 채OOO이 2008.12.22. 사망하였으나, 2011.7.13. 공동 상속 등기하였다가 같은날에 2011.7.1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 채OOO, 채OOO, 채OOO의 지분전부를 청구인에게 이전 등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항공사진 및 현장을 확인한 바 쟁점대지면적의 토지가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지면적은 쟁점주택 및 창고, 비닐하우스,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의한 농어촌주택이란 취득당시 읍·면에 소재하고, 대지면적 66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택 및 토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위 가목 및 다목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지면적이 같은 리 299-1 대지 810㎡, 같은 리 300 대지 324㎡ 합계 1,134㎡이어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요건인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주택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기준면적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건축으로 인한 일반주택을 2005.11.16. 취득하였다가 채OOO이 간경화 및 간암을 진단받고 요양차 2007.9.7 쟁점주택을 신축(선대 때부터 주소지에 주택이 있었으나 폐가상태이어서 새로이 신축)하였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부득이한 사유의 해소로 인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대학교 의과대학 진료소견서, OOO대학교 의과대학 진료의뢰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2008.11.2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의하면,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구 주택이 폐가상태이어서 새로이 집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전기료 사용실적에 의하면 동 주소지에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기료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 주택이 폐가상태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