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명의신탁에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적・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명의신탁에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적・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07. 12.3. 증여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최OOO에게 주식거래용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동 계좌를 이용하여 OOO 등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까지 합의한 사실은 없으며,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명의가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이 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최OOO는 OOO 주식회사와 OOO의 회사자금이나 본인 소 유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가지고 청구인 및 기타 지인들이 넘겨주는 차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OO과 OOO 및 OOO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였는데,증권거래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고, OOO(최OOO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경영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우호세력의 확보차원에서 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OO(OOOOOO 제조회사)이 발행한 주식은 최OOO 적대적 M&A 를 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구인 앞으로 명 의신탁한 것이며, 삼성전자주식회사 등의 기타 주식은 일시적 투자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소수 주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1) 청구인이 최OOO에게 주식거래용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한 점, 청구인 명의의 13개 증권계좌를 전달받은 최OOO는 계좌를 활용 하여 마음대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청구인이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명의신탁 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도록 포괄적․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 또는 대주주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제2차 납세의무 를 회피한 개연성이 있으며, 최OOO는 OOO의 발행한 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이므로 양도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금 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2010.9.30.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최OOO가 OOO이 발행한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었음이 확인되며2009.9.29.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지급명령서를 보면 최OOO 가 OO이 발행한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었음이 확인됨에 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함에 따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 개연성이 있으며, 2008년에 지급받은 배 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하여 최고의 세율(35%)이 아니라 26%를 적용하면서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 고,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중 OOO이 발행한 주식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OOO이 발행한 주식은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조 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① 청구인이 개설하여 준 주식거래용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신탁자 가 거래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신탁자가 최OOO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최OOO는 연료 및 윤활유 업계의 거물로 미국의 OOO 중 하나인OOO의 한국법인 대표이사, OOO가 투자한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한 사실이 있고,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의 대표이사(2006.10.26.부터 2009.1.6.까지)이자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은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2006사업연도 당시 동 법인에 주요 연료를 공급하는 OOO의 최OOO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맡으면서 최OOO를 대표이사로 모시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최OOO의 종전 동업자 이OOO가 다른 투자자와 함께 최OOO가 대표이사인 OOO의 경영권을 계속하여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고자 청구인 등의 지인에게 “사용할 일이 있으므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라”고 부탁함에 따라 청구인 등의 증권계좌를 주게 되었고, 최OOO는 이를 이용하여 OOO 주식을 취득한 후 OOO을 적대적 M&A 대상으로 삼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집하였다고 진술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