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다른 과세관청이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칙을 위반이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다른 과세관청이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칙을 위반이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2011.9.14. ~ 2011.9.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점법인으로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없다고 믿고 적용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72.12.28. 회사를 설립하고 수완지점, 서울지점, 부천지점을 지점설치현황으로 기재한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이 2005.8.24. ~ 2005.9.13.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접대성 경비 부인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이라고 기재하여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408- J-2005-0286, 2005.9.21.)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그동안 지적하지 않다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에서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08서3760, 2009.6.30., 같은 뜻임), 부동산임대사업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을 찾을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2, 2011.11.1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