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2011.9.14. ~ 2011.9.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점법인으로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없다고 믿고 적용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72.12.28. 회사를 설립하고 ○○지점, ○○지점, ○○지점을 지점설치현황으로 기재한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이 2005.8.24. ~ 2005.9.13.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접대성 경비 부인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이라고 기재하여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그동안 지적하지 않다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에서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08서3760, 2009.6.30., 같은 뜻임), 부동산임대사업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을 찾을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2, 2011.11.1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