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1293 선고일 2012.05.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 법인이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2010.11.1. 취득한 OOO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부동산임대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본점 법인에서 일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14. ~ 2011.9.30. 본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12.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득이 채권회수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경기 여건 등에 의하여 장기 보유하게 되는 부동산을 임대하였던바, 부동산임대사업은 주업에 부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므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지방국세청 관할 다른 금융회사들도 대부분 본점 법인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있다. 본점 법인이 1973.1.1. 이후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2005년에 실시된 본점 법인의 법인세 정기조사에서도 시정조치요구나 과세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직원이 2006년 4월경 전화문의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본점 법인 사업자번호로 일괄신고․납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수입을 본점 법인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믿고 계속 적용하여 왔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본점 법인의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신고․납부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내려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나,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이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면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총괄 납부할 수 있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22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2) 처분청이 2011.9.14. ~ 2011.9.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점법인으로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일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없다고 믿고 적용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72.12.28. 회사를 설립하고 ○○지점, ○○지점, ○○지점을 지점설치현황으로 기재한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이 2005.8.24. ~ 2005.9.13.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접대성 경비 부인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이라고 기재하여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그동안 지적하지 않다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에서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08서3760, 2009.6.30., 같은 뜻임), 부동산임대사업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을 찾을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552, 2011.11.1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