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1228 선고일 2012.05.11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각 구성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7. 법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 등기한 OOO(이하 “OOO”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O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법무사 자격은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에 꼭 필요한 조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법무사법 제33조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5조【구성원 등】① 법무사합동법인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제47조【준용규정】②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상법 제180조 【설립의 등기】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212조【사원의 책임】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무사법제47조와 상법제212조는 법무사 합동법인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1.9.2.)에 따르면, OOO의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법무사법제2조 제1항에 의한 각종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사 합동법인으로 2007.2.7. 설립되어 구성원 결의에 따라 2008.1.24. 해산되었으며, 출자금 및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 내역은 다음 <표 1, 2>와 같다.

(4) OOO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정관(2007.1.23.)에 따르면, 각 구성원은 금전을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OOO 해산 등기일(2008.1.24.) 이후인 2008.1.29. OOO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김OOO에 대한 고발서, 전말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내용중 청구인 주장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발서(OOO국세청장, 2011.4.25.)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김OOO을 OOO의 수입과 지출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사업자로 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4.7. 김OOO이 OOO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에 따르면 김OOO은 OOO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자신의 채무를 수시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의자신문조서(OOO검찰청, 2011.8.5.)에서 김OOO은 OOO의 지분 약 8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법무사들을 영입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분형태로 나눠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소장(OOO검찰청, 2011.8.24)에 따르면, 김OOO이 OOO의 대표자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의 조세를 포탈하여 공소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김OOO으로부터 법무사 합동법인을 설립하는데 5인 이상의 법무사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OOO의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법인의 운영이나 사업내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고발서, 전말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의 경우 실질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조세채무의 부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가 전제되고 무한책임이 법정화 되어 있으므로 위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헌법재판소 98헌바2, 1999.3.25. 같은 뜻임)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이 법인이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한 점, 법무사는 일반인에 비해 법적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무사합동법인은 합명회사이고 이러한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회사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각 구성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청구인이 법조경력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744, 2011.3.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