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개설할 이유가 없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개설할 이유가 없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8.5.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차명계좌(강OOO 명의 OOO은행 013-107-338***)에서 오OOO 및 김OOO 계좌로 이체된 OOO원 및OOO원을 2005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5년분 (가) 2005년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타매출로 신고하였고, 나머지는 단순한 신고누락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적용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차명계좌 거래금액 중 매입원가로 인정한 OOO원 및 OOO원 외에 각각 추가로 확인되는 OOO 및OOO원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2005년 제1기 및 제2기의 신용카드발행액은 OOO원 및 OOO원이나, 청구법인의 기타매출로 기신고하였으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차명계좌 입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사시 확인된 매입처뿐 아니라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지속적인 출금처로 확인되는 OOO)외 9에 대한 지급액 OOO원도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조OOO이 2005.1.4. 입금한 OOO원 중 매출이 취소되어 2005.2.7. 조OOO에 게 지급된OOO외 2인이 입금한 OOO원은 매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2)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신고누락된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 원, 2007년 제1기 OOO원은 기타매출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2005년분 (가) 상품(주문배달)을 판매하고 대금은 법인 통장이 아닌 강OOO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차명계좌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하는 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차명계좌는 국세를 탈루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며 청구인도 같다 할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 의 기타 사기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차명계좌 거래내역 중 OOO 및 OOO에 지급된 OOO원은 매입원가로 추가 인 정함이 타당하다. (다) 차명계좌 입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차명계좌 입금 액 중 신용카드 매출분을 제외한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다. (라) 차명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인출된 금액이 매입비용이라는 증빙이 없고, 조사당시 매입비용이라고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특히 12회에 걸쳐 OOO원이 박OOO에게 지급되었으나 박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의 동생이고 사업자도 아니며 지급금액이 매입비용이라는 증빙도 없으므로 박OOO 등에게 지급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 2005.2.7. 차명계좌 거래금액 OOO원은 조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조OOO이 입금한 금액이며, 유OOO외 2인이 입금한 OOO원도 금전대차거래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들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7년 차명계좌 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기타매출로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차명계좌 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1, 2차 조사시 모두 인정하였고, 2006년 및 2007년 기타매출로 신고한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은 일평균 OOO원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자가 구두 진술한 일일 기타매출액(OOO원)보다 적은 금액이며, 2006년 및 2007년 신용카드 등 매출분은 819건 OOO원으로 일일 평균 1.3건, OOO원으로서 점포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소비자가 하루 1 ~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매자는 신용카드가 아닌 순수 현금으로 OOO원 정도 구매하였음을 나타내어 청구법인이 확인한 내용과 비슷하다. 또한 2006년 및 2007년 차명계좌 입금액 중 신고누락된 257건, OOO원을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업장의 순수 현금매출은 전액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증빙이 없는바, 일반적으로 차명계좌는 국세를 탈루할 목적의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05년분 관련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대상인지 여부 ㉯ 매입처(오OOO외)에 지급한 금액(OOO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 박OOO 등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지급된 금액(OOO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OOO원)이 매출과 무관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2006년 및 2007년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OOO원)가 기타매출로 기 신고되 었는지 여부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사업장 현금 판매분은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주문에 의한 배달 판매분은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고, 그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였으나 나머지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이 2005년 ~ 2007년 청구법인의 결정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다. 청구법인의 매입액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 모두 누락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2005년 OOO외 6에 대한 OOO원, 2006년 OOO외 1에 대한 OOO원)은 매입원가로 인정하며,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지급액 2005년OOO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OOO은행에서 2004.7.13. 강OOO 명의의 차명계좌(013-107-338 ***)를 개설하여 2009년 초까지 약 5년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차명계좌 개설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친구 강OOO이 생활이 어려워 청구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금액과 같다며 확인서(2011.5.31.)에 서명 날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단순한 신고누락일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적극적 국세포탈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의미가 같다고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차명계좌 명의인인 강OOO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친구로서 청구법인이 2004.2.10.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04.7.10.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약 5년간 상품판매(주문배달) 대금을 수령하거나 무자료 매입시 매입대금 지급계좌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가 개설되었음에도 별도로 개설할 이유가 없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OOO에 지급된 OOO에 지급된 OOO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차명계좌의 거래금액 중 OOO에 지급한 OOO원을 매입비용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OOO원은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차명계좌 내역 중 OOO에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및 제2기의 기타매출 신고금액인 OOO원에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기타매출 신고금액에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차명계좌 입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분 등을 제외한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차명계좌에서 이체된 OOO원은 지속적으로 거래처에 지급 한 금액이므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함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채OOO은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나 실제 건축자재 등 매입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박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의 동생으로서 박OOO가 처남 조OOO 명의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청구법인과 상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O가 OOO을 직접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신OOO외 4는 원자재를 매입하고 계좌이체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품 관련 매입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에서 박OOO외 9에게 이체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영관이 2005.1.4. 차명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매출이 취소된 금액으로서 2005.2.7. 출금되었고, 유OOO(옆집)이 2005.7.3. 입금한 OOO원)은 금전대차거래 금액으로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계좌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차명계좌에서 2005.2.7. 거래된 OOO원은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조영관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며,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지급금액, 상환일자 등이 기재된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유OOO 등으로부터 금전대차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신고금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발행액과 법인통장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로서, 차명계좌 입금액 중 기타매출로 신고한 2006년 제1기OOO원)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입금액의 신고누락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상품을 현금판매한 경우 판매일자별로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괄하여 일정 금액을 기타매출로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며,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구두진술한 일일 기타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이고, 차명계좌 입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면 사업장의 순수 현금매출액은 전액 신고누락한 결과가 되며,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06년 및 2007년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가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이 없거나 전액 누락하였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기타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