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광-107 선고일 2012.05.09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품납품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형사판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1. 개업하여 비구면 렌즈 및 반사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OOO만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2007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외 29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147매, 공급가액 OOO만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칭할 때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2011.1.24.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조세범처 벌법 위반 사범으로 고발 의뢰함과 동시에 조세범죄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혐의를 적용하여 2011.1.27. OOO지방검찰청검사장에 고발하고, 2011.5.13. 청구법인에게 붙임 경정내역과 같이 법인세 2007~2009사업연도 OOO원,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2010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및 관리하에 매출 처인 OOO의 조립시설과 외부인력을 이용하여 열영상조준경[Thermal Weapon Sight(TWS)]과 단안형야간투시경[Night Monocular Scope(NMS), Night Vision System(NVS)]을 생산하여 납품계약(이하 위 모든 계약을 칭할 때는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OOO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법인금융계좌 등으로 수금하고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상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협력업체에 발주하여 공급받았고, 매입대금 역시 매입처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확인되며, 특히, 원재료 중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렌즈구입액 OOO만원과 외주인건비 OOO만원은 정상거래인 사실을 검찰과 처분청도 인정하였음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특정 거래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은 납품처인 OOO의 생산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며, 생산공정, 거래처와의 원자재 납품단가 결정 및 자재대금 지급 등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행위가 모두 OOO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청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원자재 납품처들은 OOO의 요청으로 서류 및 세금계산서만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을 뿐 원자재의 실제 납품은 OOO의 공장으로 운송하였고 납품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연락도 모두 OOO과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제품생산 시설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이 납품처의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생산․납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동 970-51을 사업장으로 2003.6.1. 개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과 이사 송OOO은 2003년 OOO 퇴사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생 략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관련인들은 OOO지방검찰청 수사시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 OOO정밀 김OOO(2011.1.18. 진술 요약)

• 서류 및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 NVS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OOO에 납품한 것임

○ OOO시스템 은OOO(2011.1.18. 진술 요약)

• 발주서 및 어음발행자는 청구법인 명의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OOO으로부터 발주받아서 OOO OOO공장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대금 결재는 OOO 사무실에서 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우편으로 청구법인으로 보냄

○ OOO산업 박OOO(2011.1.19. 진술 요약)

• 인도네시아 수출용 NMS 부품 및 콜롬비아 수출용 NVS를 OOO에서 발주받아 OOO 공장으로 납품하였고 OOO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어음으로 결재받았음(OOO 구매팀에서 발주처가 청구법인 명의로 나가더라도 OOO으로 납품하라고 함)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27. OOO지방검찰청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OOO지방법원 제23형사 재판부 판결(2001고합126 조세범처벌법위반, 2011.8.22.)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결하였고, 청구법인 등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2011노2420, 2012.2.3.)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이 상고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사건번호: 대법원 2012도2404)인 것으로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07.10.15. OOO과 단안형야간투시경(NMS) 계약과 열영상조준경(TWS)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시(이의신청시 제출하였고 이하 증거서류 제출도 같음)하고 있다.

• OO: OOOOOOOOOO

• OO: OOO OOOO, OOO OOOO

• OO: OOO O,OOO,OOOO, OOO O,OOO,OOOO

• O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6) 청구법인은 2008.6.12. OOO과 단안형야간투시경(NVS)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OO: 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

• OO: O,OOOO

• OO: OOO,OOOO

• OO: O,OOO,OOO,OOOO

(7) 청구법인은 계약의 효력과 권리․의무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안형야간투시경(NMS, NVS) 및 열영상조준경(TWS) 제품의 생산시설이나 기술,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납품처인 OOO의 생산설비와 여유인력 및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발주서를 통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원자재를 OOO의 생산공장으로 납품받았고, 또한, 주식회사 OOO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력 등을 생산라인에 투입한 사실을 주장하며, 원자재 납품대금지급 금융자료와 발주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파견 인건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단안형야간투시경(NMS, NVS) 및 열영상조준경(TWS)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는 국내에서 매입한 주식회사 OOO 외 29개업체로부터 OOO만원과 2007년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수입한OOO만원 등 총 OOO만원(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수입신고필증, OOO은행의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제품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입물품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조사를 하지 않아 국외부품원가 OOO만원을 인정하는 모순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 받은 사실을 주장하며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표 생략)

(11)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품납품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OOO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공장시설, 제작 기술자 및 인원 등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수사과정에서 부품납품업자들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부품을 납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경정 내역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