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법한 처분여부 및 필요경비 대상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광-1029 선고일 2012.12.05

신고내용의 오류, 탈루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된 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1.부터 OOO 568-83에서 OOO치과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23.~2011.9.2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누락하고, 필요경비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의료관리 정보를 심증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추정하고, 경상비 항목의 과세요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세금을 추징한 점, 청구인은 2007년 3월과 2009년 3월 성실납세자 표창을 수상하였는바, 그 근거는 2007년이나 2008년의 납세실적이므로 2007년과 2008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도 생략한 점, 성실납세자관리규정에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무조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는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그 중 OOO원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치과용 관리프로그램상의 진료일계표 자료와 일일보고서 장부 및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서 확인한 수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 점,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라고 할 수 없는 점,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성실납세자관리규정상 우대규정을 세무조사 면제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당초 세무조사시 가사관련 경비이거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인된 OOO원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에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당일인 2011.8.2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ㆍ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발급하였다.

(2)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전산 프로그램 ‘OOO’의 진료일계표 자료와 일일보고서 장부 및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하여, 진료비 수입금액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 중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거나 증빙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3.3. OOO세무서장, 2009.3.3.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4)성실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67호)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상일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제1호),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제2호),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제3호),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제4호)에는 제4조 제1항에 불구하고 우대혜택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라며, 지출결의서ㆍ계정별 원장ㆍ신용카드전표ㆍ영수증ㆍ지출결의서 등을 심판청구 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된 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외에 다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는 점, 국세청 훈령인 성실납세자관리규정상 우대혜택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동 규정을 세무조사 면제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OOO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 중 OOO원(세부내역은 별지 참고)이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