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조사 없이 검찰통보자료를 근간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의 장부와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재조사 결정

사건번호 조심-2012-광-1028 선고일 2013.05.30

처분청의 조사적출 내역과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에서 당초 처분청에서 검찰의 통보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장부와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 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년에 개업한 OOO항 지역의 선사대리점으로 예인선 및 선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지명권을 일부 독점하고 있으며, 지역내 예선업체 및 인적용역 등 선박 관련 업체에 대한 물량을 배분․지정하고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1.8.23.부터 2011.11.1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에 있는 예선사 등에게 선박의 예선 등을 지정하여 주고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이후 4개 업체에서 5%, 1개 업체에서 15%의 리베이트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12.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O원, 2005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실질 세무조사 없이 OOO지청의 검찰통보자료 내용대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사건번호 OOO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첨부서류인 범죄일람표 1-가(OOO공사가 제공한 선공제리베이트)~9(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와 처분청 조사서 첨부서류목록인 무자료 매출누락대상자명세, 매출과소신고(5%미발행) 대상자 명세, 사후리베이트명세(2005-2010), OOO해운 가공급여계상액과 그 명세(2008-2011), OOO해운 가공급여계상액과 그 명세(2008-2011)와 일치한다. 즉 처분청은 OOO지청이 통보한 자료대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들의 일률적인 추정률에 의한 추정금액을 그대로 매출누락이라고 단정하고, 지급된 급여는 가공급여로 단정하고 사실 확인 없이 결정하였으나, 재판 진행 중 OOO지청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일람표는 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되었다. (나)처분청에서 세무조사 하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장부와 세무자료는 OOO지청에서 이미 압수․영치한 이후라서 처분청의 어떠한 자료 제출요구도 받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의 2회에 걸친 출석명령을 받고 전말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OOO은 진술에서 리베이트의 사전과 사후 구분을 처음 들었으며, 7년간의 리베이트를 업체별로 구분하고 연도별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리베이트금액도 검찰에서 한 것 그대로 해 놓자고 하여 서명을 한 것뿐이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건의 직원 회식비 등(사례비, 중개비 등 어떠한 명목이더라도)을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경우에 그 수령자가 청구법인이든 직원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검찰 통보자료대로 부과결정을 하다 보니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년 제1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까지도 경정․고지하였으나, 수입금액의 단순한 신고누락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무자료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 사항은 OOO공사 등 거래처로부터 확인된 내용, 라인 통선업체 등에 선박물량을 배정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컴퓨터에 내장된 현금출납장으로 확인),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은행장부, 현금출납장, 매출계산서 등을 근거로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를 위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선박물량을 배정하여 주고 수취한 사전 중개수수료 5%~15%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무자료 매출누락 분과 중개수수료를 15% 수수함에도 세금계산서는 10%만 발행하여 5%에 대한 과소신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에 따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실지조사 없이 검찰통보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법인 조세범칙조사)에 의하면 아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수입금액조사로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현금출납장,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적출하였다.

1. 청구법인 경리과장 OOO의 컴퓨터에서 확보된 현금출납장(2007년~2010년)과 검찰수사(2005년~2010년)에 의해 확인된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중개수수료(사전리베이트) 중 2005.1.1.부터 2011.6.30.까지 OOO만원을 OOO통선업체 등에 선박물량을 배정하여 주고 수취한 사전중개수수료 5%~15%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 매출누락 하였다.

2. 중개수수료(사전리베이트) 중 중개수수료를 15% 수수함에도 세금계산서는 10%만 발행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OOO만원을 과소신고(5%) 하였다.

3. 중개수수료를 공급자들에게 지급한 후 한 달 후에 그 업체들 중 4개 업체에서 5%, 1개 업체에서 15%의 추가 리베이트를 수취하였으나, 2005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중개수수료(사후리베이트) OOO만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게 중개수수료(사후리베이트) OOO만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기타소득세 추징예상세액 OOO천원).

4. 청구법인의 실제 중개수수료를 주식회사 OOO해운(이하 “OOO해운”이라 한다)의 매출로 위장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OOO만원을 발행하였으며, 검찰조사시 OOO해운은 정상적인 법인이 아닌 매출 분산을 위한 위장 법인으로 확인되었다. (나) 매출원가조사로서,

1. 청구법인의 급여 중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 OOO, OOO, OOO에게 허위 가공급여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의 가공급여 계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해운 또한 대표자 및 직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위장하여 가공급여를 계상한 사실이확인되며, OOO해운의 가공급여 계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기타 조사사항으로서,

1. 사후리베이트 성격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은, 청구법인은 선사와 예인사의 알선․중개 역할을 하는 해운대리점으로 예인사 매출액의 50%는 선사에서 직불하고 나머지 50%는 청구법인을 거쳐 중개대가(사전수수료) 5%~15%를 공제 후 예인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1개월 후 예인사가 선사로부터 직불 수령후 예인사로부터 중개에 대한 대가(사후수수료)의 5%~15%를 현금 및 수표로 수수하여, 검찰에 의해 사전․사후 수수료를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간주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하였다.

2. 수사기관OOO의 의견내용으로,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및 상무)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예선업체 및 항만 용역업체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사가 예선업체 또는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수수료의 5%~30%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하였으므로 ‘개인뇌물죄’에 해당되며, 위의 조사내용으로 인한 조세포탈세액 특정 및 고발의뢰 요청하였다. (라) 조사자 의견으로서, 위 조사내용과 같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개수수료(사전리베이트) 무자료 매출누락 OOO천원, 과소신고 매출누락 OOO천원, 중개수수료(사후리베이트) OOO천원,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 OOO천원, 가공급여 계상 OOO천원 적출하였으며,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또한, 청구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급여 계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본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조목별로 항변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해운대리점으로 OOO항 지역의 선사대리점으로 예인선 및 선박관련 모든 업무에 대한 지명권을 30%가량 독점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OOO항 도선사회가 밝힌 도선현황(선박대리점별 도선현황 2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011.5. 현재 10.9%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갑은 을에게 선박의 예선 등을 지정하여 주고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지급 대금에서 5%~15%의 사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이후 한 달 후 4개 업체에서 5%, 1개 업체에서 15%의 추가리베이트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OOO지방법원 OOO지원(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의 아래 <표3> 공판조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처분청과 OOO지청에서 주장하는 사전 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표3>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 명세 증인 답변내용

① OOO선박 대표 이OOO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 운동비 등의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주었으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직원에게 5%선으로 맞춰보라고 하여 그렇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OOO선박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금액도 다른 영업비가 포함되었으며 리베이트라는 용어도 검찰조사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

② OOO선박 대표 서OOO 일정비율이라기 보다는 만들다보니까 대충 맞춰서 만든 것이며, 감사의 표시로 직원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준 것은 아니며 리베이트라는 용어도 검찰조사 받으면서 처음들었다.

③ OOO항운 차장 이OOO 전체 용역수수료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제한 것은 신고하였으며, 리베이트라는 용어도 검찰조사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

④ OOO선박 및 OOO항운 대표 최OOO 정확히 5%는 아니고, “그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비로 쓴 적은 있다”고 답변하면서,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어차피 자기회사의 영업비로 썼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리고 직원이 찾아온 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비뿐만 아니라 다른 선사나 대리점에 영업비로 쓴 경우도 있다. 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천원 단위까지 직원이 만들어 놓은 것이며 직원들의 경조사비나 회식비 등으로 주었으며, 리베이트라는 용어도 검찰조사 받으면서 처음 들었다.

2. 거래업체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표3> 거래업체의 확인명세 확인자 확인내용

① OOO항운 대표 최OOO 직 원회식비, 직원 상조비, 직원 체육대회 경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다.

② OOO연합항운대표 김OOO 직원들 봄가을 체육대회시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다.

③ OOO선박 표 이OOO 직원 회식비, 상조회비, 체육대회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준 것이다.

④ OOO주중개발대표 최OOO 빠른 결제함에 있어 고마움의 표시로 직원들의 회식비로 소액의 금액을 준바 있다.

⑤ OOO실업 대표 정OOO 빠른 결제함에 대하여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준 것이다.

⑥ OOO항업 대표 이OOO 조기 결제에 고마움의 표시로 직원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준 것이다.

⑦ OOO선박 대표 윤OOO 조기 결제에 대한 표시로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다.

⑧ OOO선박 대표 최OOO 조기 결제에 대한 표시로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다.

⑨ OOO마린 대표 조OOO 조기 결제에 대한 표시로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다.

⑩ OOO항운 대표 정OOO 조기 결제에 대한 표시로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다.

⑪ OOO기계설비대표 이OOO 조기 결제에 대한 표시로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OOO천원의 매출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전 중개수수료 5%~15%를 누락하고, OO지청에 제출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OOO지청에 탈세제보한 OOO은 2011.12.26. 증인소환에 대한 불출석 공문에서 최근 둘째 자녀 사망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하여 어제 일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불출석 공문을 OOO지원에 보냈다. 그럼에도, OOO지청과 처분청은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과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OOO대병원 진단서 참조)한 정신과 환자의 말을 믿고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했다고 추정을 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았다면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오히려 예선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예선업체들이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일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OOO해운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지급한 급여를 가공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라고 주장하는 OOO해운의 김OOO, 강OOO은 직원이 아니고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이다.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 급여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지급했다는 사실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으나 직원급여가 아니고 임원급여로 OOO해운의 손금산입(급여) 대상이다. (마) OOO지원의 공판조서 기록에 의하면,

1.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증인들은 리베이트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말이고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정도의 수준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일 뿐 “청구법인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하였고, 거래처의 업자(증인)들이 대금의 조기 결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주었고, 더욱이 일정비율로 준 것이 아니며 “검찰의 리베이트자료 제출요구에 못 이겨 일정비율로 지급한 것처럼 만들어준 것일 뿐 실질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인선서 후에 한 증언내용이다.

2. 또한 검찰청에 탈세제보를 한 장OOO은, “어제의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은 불확실한 증빙을 근거로 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 대표 김OOO과 상무 김OOO에 대한 2012.1.3. OOO지방법원 OOO지원 사건 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의 공판조서 중 관련인들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이OOO(예선업체 OOO선박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검사가 증인에게 신문하다. 증인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입금 받을 때 11%의 리베이트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 또는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이 선공제한 11% 이외에 추가로 5%의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추가 리베이트가 아니라 성공 사례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때가 없고, 도와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평상시에 직원들 회식비나 운동하는 것으로 해서 피고인 김OOO에게 조금씩 주었다. 그리고 5%는 아니고 조금씩 그 정도로 해서 주었다. 증인은 검찰에서 “매월 10~12일경 5%의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찾아서 김OOO 상무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은 사실이며, 선공제한 11% 외에 추가로 리베이트를 주기로 결심한 계기는 도와달라는 의미로 꼭 5%는 아니었지만 운영비 등으로 돈을 주었으며, 그와 관련해서 증인은 검찰에서 “제가 2005.3.경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7년까지는 약 11%의 선공제 리베이트만 주었으나 직원들 급여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2008년 후반기부터는 다른 예선업체들처럼 선공제 리베이트 이외에 추가로 10%를 더 주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변호인이 증인에게 신문하다. 증인은 해운대리점으로부터 예선사용료를 받을 때 예선사용료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예선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위와 같이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받은 이유는 관행으로서 대리점과 예선사는 서로 상생해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OOO신항이 생긴 이래로 30~40년간 예선업체가 해운대리점으로부터 예선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일정금액을 공제하는데 일종의 중개수수료의 의미로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알고 있다. ‘선공제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예전부터 예선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세금계산서에는 ‘해운중개수수료’라고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방송 등에서 ‘리베이트’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위 ‘선공제 리베이트’라는 부분이 회사 장부에는 ‘대리점수수료’ 내지 ‘중개수수료’라고 표시된다. 소위 선공제 리베이트도 외에 추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소위 추가 리베이트도 일정비율을 정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 5%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등 금액은 일정치 않다. 추가 리베이트의 내역이라고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매달 청구법인에 5%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5%의 기준에 대해서는, 5%가 될 수 도 있고, 2%, 3%가 될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 영업비나 직원 회식비, 운동을 가거나 할 때 조금씩 돈을 해 주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직원에게 5% 선으로 맞춰보라고 하여 그렇게 정리한 것이다. 5%를 줄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도 있는 등 상황별로 다달이 주는 금액이 달랐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5%로 일정비율로 맞춰서 계산하라고 지시해서 여직원이 그렇게 계산하여 제출했다. 증인이 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소위 추가 리베이트는 증인 회사의 장부상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기재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금액은 추기 리베이트 금액이라고 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영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곳에 영업을 하기에 그 영업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대리점도 있지만 선사도 있고,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액수에 포함된 금액이 모두 추가 리베이트 금액에 한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3. 다시 검사가 증인에게 신문하다. 증인은 검찰에서 “김OOO에게 어떤 방법으로 추가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보통 매월 말일에 선사에서 항만대리점과 예선업체에 매출액을 송금해주는데 저희 회사 임OOO 차장이 입금이 확인되면 청구법인 김OOO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내역에 대해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그리고 익월 5일경에 김OOO 부장이 임OOO 차장에게 전화해서 수금해 가라고 말을 하면 임OOO 차장이 청구법인에 가서 직접 매출액을 수령하여 저희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며, 임OOO 차장이 입금을 하고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에 총매출액의 5% 정도를 계산하여 저에게 말하면 제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제가 직접 김OOO 상무를 찾아가 전달하였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인데 5%를 한꺼번에 가져다준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가져다 주었으며, 그러니까 5%는 맞는데 정확하게 5%가 아니고 들쭉날쭉하다.

4. 다시 변호인이 증인에게 신문하다. 증인은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었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청구법인에서 영업부장으로 7년 정도 근무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OOO 선사나 지인 등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 대신 그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나) 서OOO(예선업체 OOO선박 대표), 이OOO(OOO항운 차장), 최OOO(OOO선박 및 OOO항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의 항변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증인 중 탈세제보자인 OOO00공사 대표 OOO과 직원 OOO, OOO선박 대표 OOO의 자 OOO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2011.12.27. OOO지방법원OOO지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증인 소환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 둘째 자녀 사망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증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하여 어제 일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업도 어려워져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더라도 증언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흔쾌히 응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기 바라며 OOO대 정신과 조OOO 교수의 진단서를 첨부하니 재판장님께서 널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판결에 대한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문으로서, 피고인 김OOO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OOO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OOO해운을 벌금 OOO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OOO해운을 벌금 OOO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OOO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김OOO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OOO으로부터 OOO원, 피고인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OOO, 김OOO의 별지 범죄일람표 1-가, 2-가, 나, 3-가, 4-가, 5-가, 6의 각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나) 무죄부분

1. 선사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김OOO, 김OOO이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선공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

  • 가) 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표4>와 같다.
  • 나) 판단에 앞서 인정사실의 주요내용으로, OOO항의 경우 선사로부터 입출항 업무를 수탁한 지역 해운대리점은 예선업체 등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예선업체나 항만용역업체 등의 입장에서는 직접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 경험의 부족 등의 관계로 이에 필요한 영업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지 못한 채 OOO해운과 같은 지역 대리점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역 대리점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외 대가로 선사로부터는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등이 정한 요율표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그 금액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리점 사이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여 그마저도 받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예선업체 등으로부터는 공소사실 기재의 돈 외에 따로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선업체 등은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대리점의 중개수수료(지역 대리점이 예선업체 등의 수주 활동과 예선료 등의 추심을 대행해 주는데 대한 대가) 정도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지역 대리점에 같은 성격의 돈을 길게는 이십여 년 동안 지속적․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지역 대리점들은 원칙적으로 일부 금액(매출액의 15%를 받는 경우 5% 상당액과 선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5% 등)을 제외하고는 예선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돈을 지급받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중 상당액은 선사나 국제해운대리점에 송금을 하는 등 영업활동비로 지출하였다. 선사로부터 직접 예선용역 등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예선료 등이 할인되기 때문에 지역 대리점에 선공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수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09.2.27.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면서 예선업체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일종의 예선사용료 할인으로 파악한바 있고, OOO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는 2010.7.21.자로 예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리점에 1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 판단내용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예선업체 등을 선정하는 것이 선사의 사무라거나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돈은 당초 청구법인에 귀속됐던 것으로서, 피고인들 개인이 이를 취득했다고 할 수도 없다.
  • 라) 소결내용으로,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김OOO이 OOO항운으로부터 ‘추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OOO은 2009.4.9.경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항운의 대표이사인 최OOO로부터 OOO항운을 계속해서 항만용역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08.4.2.경부터 20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나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OOO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다른 증거는 없다(OOO항운의 대표이사인 최OOO는 경리담당 직원에게 매출액의 5~10% 상당의 돈을 준비시켰으나, 그 돈을 피고인 김OOO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 김OOO과 접촉하면서 김OOO에게 매월 OOO만원씩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김OOO의 술값 대납, 골프 접대, 청구법인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 다) 소견,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일치하며,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행위 일부가 무죄로 판결되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일부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선박물량을 배정해 주고 사전에 수취한 중개수수료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가공급여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매출누락액 등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무자료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 사항은 OOO항업공사 등 거래처로부터 확인된 내용, 라인 통선업체 등에 선박물량을 배정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컴퓨터에 내장된 현금출납장으로 확인),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현금출납장, 매출계산서 등을 근거로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 내역과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범죄일람표의 비교표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점에서 당초 처분청에서 검찰의 통보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장부와 경리 서류 전체가 OOO지방검찰청에 압수․영치상태로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압수장부 환부소송에 의한 환부결정이 이 건 과세처분일(2011.12.1.) 이후인 2012.2.6.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관련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 선고가 고지처분 후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인 2012.12.27.에 있었는데, 판결문에서 범죄일람표의 여러 부분이 무죄로 선고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매출누락액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