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시점에 자신이 경영하던 ooo에 부과된 조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 당시 ooo의 국세체납액은 ooo, ooo의 연대채무액 ooo 등을 납부 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시점에 자신이 경영하던 ooo에 부과된 조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 당시 ooo의 국세체납액은 ooo, ooo의 연대채무액 ooo 등을 납부 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정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발생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모든 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어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상환독촉장 사본 1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기원 제도개선” 보도자료, 명의신탁 당시 정OOO의 재산내역, 정OOO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정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아래〈표〉와 같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OOO주식회사에 부과된 조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금융재산을 추적, 추심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정OOO에 대한 조세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수납현황
(3) 처분청은 정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장기간 체납상태에 있다가 처분청의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정OOO에 대한 부과처분 및 수납현황
(4)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9두11836, 2009.10.15. 참조), 정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자신이 경영하던 OOO주식회사에 부과된 조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 당시 정OOO의 국세체납액은 OOO원, 신용보증기금의 연대채무액(2000.12.22. 대위변제일 현재) OOO원 등을 납부 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