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제조시설은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일반적인 항만시설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선박제조 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매립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선소에서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제조시설은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일반적인 항만시설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선박제조 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매립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전라남도 OOO단지 조성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매립지 총공사비 중 드라이도크공사비 OOO원과 호안 및 안벽공사비 OOO원 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비 OOO원과 어업보상비 OOO원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수공사․포장공사․부대공사비 OOO원은 매립공사와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시행한 화원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군은 2005.3.16. 전라남도 및 OOO군과 전라남도 OOO리 일대에 45,000평(2단계 20만평) 규모의 중형OOO를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 상당을 투자하고, 전라남도와 OOO군은 중소OOO 건립일정에 맞도록 제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5년 8월 OOO군에 제출한 화원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매립공사설명서 중 드라이도크 공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3.1 매입공사 설명서
1.6 DRY DOCK 계획 1.6.1 DRY DOCK ․ DOCK 제원 L 250m × B 70m × D 10m ․ DOCK의 위치, 기본구조 형식, DOCK WALL 구조형식, DOCK FLOOR 구조형식, PUMP HOUSE, SILL(턱), CRANE RAIL 기초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7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토지이용계획 (5) 2005.8.12.부 관보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OOO OOO OOO(OOOO)에 농공단지조성(조선시설부지)을 위하여 매립면적 100,130㎡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군의 화원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OOO군은 2005.10.17. 청구법인이 신청한 개발면적 123,713㎡ (육지부 23,583㎡, 공유수면 100,130㎡)의 화원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아울러 위 화원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OOO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비롯하여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위 화원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서의 “4.이행해야 할 사항”에는 해양수산부 소관사항 중 “1. 매립공사의 시공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면허를 받은 업체가 시공토록 하고, 매립공사 시행에 따른 감리 등 관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OOO군이 2007.6.8. 화원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신청인: 청구법인, 개발면적: 당초 123,713㎡ → 변경 149,742㎡)을 승인한 내용 중 도시이용계획 및 주요시설물 변경승인을 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7.6.8. OOO군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중 도시이용계획 및 주요시설물 변경승인 내역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의 총공사비 세부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
(9) 청구법인은 2007.10.12. OOO군에 쟁점사업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신청서에 첨부된 총사업비 대비 감정평가금액 대비표에서, 쟁점매립지(공유수면분)는 총공사비 OOO원이 소요되었고, 감정기관OOO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되어 청구법인은 매립면적 98,967㎡ 중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에 전부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쟁점사업에 대한 OOO군의 준공인가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군에 신청한 쟁점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에 대해 OOO군은 2007.10.18. 토지이용면적 149,529㎡에 대해 준공인가(쟁점매립지 98,967㎡에 대한 준공인가 포함)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드라이도크 및 호안, 안벽은 선박건조를 위한 OOO 전용시설로, 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항만시설과 달리 항만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 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매립법(2010.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법제17조 제1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가에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제공과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립지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① 선박제조시설의 조성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구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점, ② 청구법인이 매립지 총공사비와 쟁점매립지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은 청구법인이 화원농공단지 개발사업 총공사비를 매립공사비와 OOO 건설공사비로 나누지 아니하고 편의상 육지부 공사비와 공유수면 공사비로 나눈데 기인한 것으로, 선박제조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공사비가 아니라 OOO 건설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OOO에서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제조시설은 항만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일반적인 항만시설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④ 선박제조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매립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 중 선박제조 전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도크 및 호안․안벽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6항의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공사에 소요된 사업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부지조성공사비와 어업보상비는 일반적인 매립공사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선박제조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우수공사, 포장공사 및 부대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성격상 매립공사와 선박제조시설 조성공사와의 관련성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