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을 11.1.20.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하였고, 현장일지에서 5~7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11.1.20.에 나머지 2~4층의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공사 대표자의 교통카드 거래내역에서 그 사용처가 공사현장 인근지역소재지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을 11.1.20.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하였고, 현장일지에서 5~7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11.1.20.에 나머지 2~4층의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공사 대표자의 교통카드 거래내역에서 그 사용처가 공사현장 인근지역소재지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1.20.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조사내용(2011.4.11.-4.13.)에 의하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이 2010.12.8.에 처음 발생되었고, 12월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OOO 공사의 공급시기는 최초 영업이 이루어진 2010.12.8.이며, 청구인이 2010.12.8. 시공자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작업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공사에 투입될 물품이 2010.12.4. 시공자로부터 출고된 사실이 제품출고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공사계약 기간인 2010.12.10.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OOO
(3) 청구인은 계약서상 당초 공사기간은 2010.11.1.~12.10.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2011.1.20.로 변경되었고, 2010.12월 매출내역은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하여 전체 6개층 중 5,6,7층(3개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2011.1.20.에 나머지 3개층(2,3,4층)도 완료 후 전체 공사 완료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사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 (나) 청구인은 2011.1.20.에 공사가 완료되어 현장 종료 및 철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OOO 인테리어공사의 현장일지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다) 청구인은 공사기간인2011.1.6.-2011.1.21.까지 OOO시에 시공자 대표 김OOO가 OOO을 오가면서 공사진행을 감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OOOOO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 (OO: 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가구제품이 2010.12.4. 출고되었으며, 2010.12.8.부터 신용카드매출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볼 때, 2010.12.4. 이전에 내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계약서상에 OOO 인테리어공사기간이 2010.11.1.―2010.12.10.로 기재되었다가 추후 공사완료일을 2011.1.20.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점, 현장일지에 의한, 공사기간이 2010.11.1.∼2011.1.20.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책임자가 최OOO실장, 배OOO팀장으로 확인되며, 2010.12.6.자 현장일지 등에서 2010.12월에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하여 전체 6개층 중 5~7층(3개층)만 임시 완공하여 영업하고 2011.1.20.에 나머지 3개층(2~4층)도 완료한 후 전체 공사 완료시점인 2011.1.20.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시공자 대표 김OOO의 OOO카드 및 교통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면, 카드사용기간이 2011.1.3.~2011.1.21.까지로 나타나고, 사업자번호에 의하여 확인된 그 사용처가 OOO인터체인지 등으로 공사현장 인근지역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 공사의 완료일은 변경된 계약서에 의한 완료시점인 2011.1.21.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구제품이 출고된 날인 2010.12.4.이전에 이미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