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8.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및 2010년 귀속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없었다고 하며,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 의하여 OOO원 및 OOO원으로 추계하고 세액 OOO원 및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6.28.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세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재계산한 경정청구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재산세 납부액과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초4동장이 2009년 및 2010년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산세 납부액을 755,620원 및 785,82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2011.6.27.), 청구인이 2009년에 우리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34,293,267원(대출원금 773,000,000원) 및 5,066,413원(대출원금 117,000,000원), 2010년에 우리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22,020,581원(대출원금 732,000,000원) 및 3,145,277원(대출원금 117,000,000원), 청구인이 2010년에 국민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23,451,572원(대출원금 829,000,000원) 및 5,237,678원(대출원금 171,000,000원)이 기재된 여신거래내역조회서 및 통장사본, 쟁점사업장에 근저당권설정(2007.10.12.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939,600,000원, 2010.6.28.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222,300,000원 및 1,007,000,000원) 내역이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귀속시기 재산세 이자지급액 계 2009년 755,620 39,359,680 40,115,300 2010년 785,820 53,855,108 54,640,928 계 1,541,440 93,214,788 94,756,228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례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재소득 46073-119, 2003.8.20.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재산세 납부액과 이자지급액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자지급액 등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288, 2011.11.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