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업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기 위해 추징조항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3항을 규정한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대로 연장 날짜에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업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기 위해 추징조항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3항을 규정한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대로 연장 날짜에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칙 <제10285호, 2010.5.14> 제4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사실 확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7.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OOO 및 동 금액에 대한 가산세 OOO을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3.13. 근로자측과 사용자측간의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2010년 7월부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지침이 변경 이후 개정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여 지급기일을 넘긴 것에 대하여 근로자측에 사과하였고, 근로자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합의하면서 지급기일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0년 제2기 예정분 및 확정분을 각각 2011.3.25.과 2011.4.25. 지급할 것을 제시한 바, 근로자 측에서도 이를 수락하였고, 전OO등이 동 사실을 확인 하였는 바, 지급날짜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함은 운수종사자의 복지후생을 위한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이후 준비부족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뿐 고의가 없었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경감세액 지급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단지 지급날짜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택시 운송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업원들에게 직접 혜택에 돌아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추징 조항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3항을 규정한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대로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지연 지급에 대하여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