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광0120 선고일 2012-05-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해 양도세 등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실제 거래금액 등으로 처분청은 제시자료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여 추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광3422

[주 문] OOO국세청장이 2011.11.16. 청구인에게 한 탈세정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21. “주식회사 OOO신문사(이하 “OOO신문사”라 한다)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소유주식을 대표이사 조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고, 대표이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하면서 주식양도 매매대금의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신문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 조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주주 및 대표이사 조OOO이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제외)을 탈루하였다 하여 동 조사내용을 각 조사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들에게 위 조사내용에 따라 제세를 경정·고지하였다(고지세액 모두 완납).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추징세액 합계 OOO원을 산정함에 있어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여 2011.8.12.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일자로 OOO원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1.9.2.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1.9.5. 청구인에게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에 대해 증여세 추징관련 부분의 포상급 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탈세포상금 추가지급신청 및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2011.11.9. 각하결정하였으며(조심2011광3422, 2011.11.9.), 이후 청구인은 2011.11.14. 처분청에 증여세 추징세액 OOO원과 관련한 탈세정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1.11.16. 지급거부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에 의해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추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단순히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금액 등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므로 관련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신문사의 1주당 주식가치가 높다는 주장만 할 뿐 주식의 시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는국세기본법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 추징과 관련한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⑭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동호 각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⑮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11.14. 작성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내용은 2003년 증여분 외 증여세 OOO원이고, 포상금 산정금액은 위 증여세에 5%를 곱한 OOO원이며,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의4의 규정에 의해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2011.11.16.)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청구인이 OOO신문사의 1주당 주식가치가 높다는 주장만 할 뿐이지 주식의 시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국세기본법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탈세제보시 OOO신문사의 주주와 대표이사 조OOO 간의 주식거래 관련 거래일자, 양수인, 양도인, 실지거래가격, 국세청 신고가격이 기재된 사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4)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신문사의 1주당 주식의 시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는국세기본법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청구인이 제시한 주식거래 관련 자료 및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과세한 점,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단순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라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주식의 거래일자, 실제 거래금액, 국세청 신고금액 명세 등으로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시자료에 의거 주식을 평가해서 추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탈세정보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