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토지의 이동신청 등】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1) 쟁점임야의 등기부 등본,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 008.4.8. 등기접수OOO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4.25. OOO주식회사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8.1.16. 신안군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OOO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90.8.27.부터 매매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임야를 청구인 소유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은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나타나고, 2007.2.27. 쟁점임야 소재지의 마을주민 3인OOO이 작성한 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90.8.27.부터 매매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2008.1.15. 신안군에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후 작성된 보증취지 확인서에는 확인장소가 보증인 탁OOO의 집으로, 보증취지 확인내용에는 ‘특조법 시행령 의하여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징취한 이00의 확인서(2011년 6월)에는 이OOO이 당시 특조위원장으로서 매매일자가 1990.8.27.인 매매계약서를 보고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2011년 8월)에는 매매일자를 1990.8.27.로 확인하였지만, 매매계약서 등을 본 사실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문답서(2011.6.24.)에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평당 OOO으로 총 OOO이나, 취득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며 취득자금의 원천 및 대금지급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인 황OOO에게 실제 매도대금을 조회하였으나, 황OOO은 1998.10.2. 사망하였고, 최OOO는 80세의 고령으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자녀들로부터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83누283, 1993.12.13.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과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및 국심 2011서3746, 2012.1.12. 외 다수,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90.8.2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인 2008.4.8.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